광주광역시는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2019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지원사업을 올해 첫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농촌에 거주하고 농업인경영체에 등록된 만19세 이상 만75세 미만 여성이며, 연간 지원액은 1인당 10만원 (자부담 2만원)이다.광주광역시에서는 연초에 홍보와 안내를 통해 5월말까지 1차 대상자를 모집해 최종 1,289명 여성농업인을 확정했으며, NH농협은행광주영업본부와 협약을 맺고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 16개 사무소에서 카드발급을 하고 있다. 성낙중 기자 khan101@hanmail.net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 화제의 농업인 ] 전라남도 장흥군 ‘천시산농원’ 최경환 대표 제주도,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신청기간 연장 여성농 농사일 절반이상 담당하지만 법적 지위 보장은 ‘미미’ 전남도, 여성농 행복바우처 지급방식 변경 부여 수박,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 부진 제주도,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청 접수 강원도, ‘반값농자재 지원’ 내실 다진다 [ 화제의 농업인 ] 전라남도 장흥군 ‘천시산농원’ 최경환 대표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 화제의 농업인 ] 전라남도 장흥군 ‘천시산농원’ 최경환 대표 제주도, 여성농 특수건강검진 신청기간 연장 여성농 농사일 절반이상 담당하지만 법적 지위 보장은 ‘미미’ 전남도, 여성농 행복바우처 지급방식 변경 부여 수박, 일조량 부족으로 생육 부진 제주도,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청 접수
광주광역시는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2019 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지원사업을 올해 첫 시행했다. 지원 대상은 농촌에 거주하고 농업인경영체에 등록된 만19세 이상 만75세 미만 여성이며, 연간 지원액은 1인당 10만원 (자부담 2만원)이다.광주광역시에서는 연초에 홍보와 안내를 통해 5월말까지 1차 대상자를 모집해 최종 1,289명 여성농업인을 확정했으며, NH농협은행광주영업본부와 협약을 맺고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 16개 사무소에서 카드발급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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