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제도는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부터 73세 미만, 소정의 자격요건을 갖춘 지역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자부담 2만원 포함, 17만원 한도 내에서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안경점, 영화관, 서점, 미용원, 찜질방·목욕탕, 커피전문점, 한식, 중식, 패밀리레스토랑 등 문화·여가와 관련된 총29개 업종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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