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이상 출산 여성에 가입기간 추가 혜택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해 국민연금 증액 혜택을 보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조사됐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둘째 자녀는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출산크레딧 혜택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누적으로 2014년 287명, 2015년 412명, 2016년 627명, 2017년 888명, 2018년 1천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4월 현재는 1천89명으로 늘었다. 출산크레딧 지급 금액도 2014년 7천600만원에서 2015년 1억3천700만원, 2016년 2억2천200만원, 2017년 3억1천700만원, 2018년 4억800만원 등으로 매년 불어나고 있다.

올해 들어 4월 현재까지 지급된 출산크레딧 금액은 1억5천100만원이었다. 출산크레딧으로 가입 기간이 12개월 늘어나면 월 연금액은 약 2만5천원(2018년 기준) 증가한다.

출산크레딧은 자녀의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부모 합의로 어느 한 사람의 가입 기간에만 추가된다.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으면 추가 가입 기간을 서로 균등하게 나눠서 각자의 가입 기간에 산입된다.

정부는 갈수록 심화하는 저출산 상황을 개선하는 대책의 하나로 첫째를 낳을 때부터 자녀 1인당 6개월씩의 출산크레딧을 부여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주는 쪽으로 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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