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밭·조건불리 직불금 통합, ‘소농직불금’ 신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골자로 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법률안 발의 취지문에서 “현행 직불제는 쌀 이외 타작목 재배농가와 중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득안정 기능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면서 “쌀 직불제, 경영이양직불제, 친환경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지역직불제, 경관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등 6개 통합, 전면개편 함으로써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에 기여코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우선 쌀 직불제의 경우 가격지지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쌀 목표가격’에 연동하는 쌀 변동직불금을 없애고 ‘쌀 자동시장격리’와 같은 수급조절 장치를 도입토록 했다. 그 대신 농업선진국처럼 ‘쌀 고정직불금’을 확대하게 했다.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은 모두 논밭 구분없이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하고, 여기에 중복 지급이 가능한 친환경농업직불금과 경관보전직불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해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함께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소규모 농가를 위한 ‘소농직불금’을 신설해 특정 경영규모 미만의 소규모 농가에게 면적에 상관없이 연간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정부는 그동안 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직불금 제도를 운용해왔지만, 쌀 생산을 유발해 수급 불균형을 야기했고, 재배 면적에 따라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대규모 농가에 더 많은 혜택이 주어졌다”면서 “공익형직불제가 도입되면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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