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악취합동단속 등 관리 강화

제주지역 양돈농가들이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취소 소송은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된 농가에서 악취관리지역 결정 처분에 대한 위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행정소송이다.
법원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정 처분에 대해 적법한 처분으로 인정함에 따라 최종 행정소송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제주도는 앞으로도 악취관리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강력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 지정 악취배출시설(양돈농가)의 지도·단속과 관련해 악취발생 정도에 따라 사업장을 등급화 관리하고 있으며, 악취배출허용 기준 초과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중이다.

또 7~9월까지 악취민원 다발 시기에는 악취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악취관리센터의 악취실태조사 결과, 농가별 악취 허용기준 초과율은 관리지역 지정 당시 66.2%에서 올해 2분기 13.9%로 감소했으며 주변 12개 마을의 허용기준 초과율은 관리지역 지정 당시 28%에서 올해 2분기 2%대로 감소한 바 있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앞으로 악취관리지역(신고대상시설) 외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악취 민원 관리에 나설 방침이고, 미지정 양돈농가를 비롯한 사업장의 악취 민원과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시에는 악취관리지역 등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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