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양식·가치관 차이가 주요 발생 동기
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검찰의 상해 관련 가정폭력 범죄의 처분실태를 가해자·피해자 관계 및 성별로 재구성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양측은 대검 검찰통계시스템(KICS)의 가정폭력 사범 자료 중 상해 관련 범죄를 추려 통계를 분석했다. 대상 시기는 2017년 9~11월(1천682건)과 2018년 9~11월(1천472건)로 전체 3천154건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의자 성별로는 남성이 83.8%, 여성이 16.2%다. 피해자는 여성이 78.5%, 남성이 21.3%다.
특히 파트너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이 79.1%를 차지했고 기타 친족 간의 사건이 20.9%였다. 파트너 관계는 법률상 부부관계로 간주하는 사실혼 및 법률혼 관계를 비롯해 동거인 및 연인 관계까지 포함한다.
가정 내 상해 사건에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폭력을 쓴 경우는 전체 사건의 77.1%에 달했다. 피의자가 남성일 때 83.6%가 일방 폭력, 14.6%가 쌍방 폭력이었다. 피의자가 여성일 때는 43.6%가 일방 폭력, 51.0%가 쌍방 폭력이었다.
폭력이 발생한 동기를 보면 생활양식·가치관(52.2%) 문제가 가장 많았고 동거 의무(17.8%), 경제·부양 문제(10.6%), 가사협조(7.9%), 기타(6.8%), 이혼 관련(3.5%), 신고 관련(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검찰의 처분을 보면 가정보호사건 송치(42.4%)가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기소(30.1%), 불기소(22.4%), 기타(5.0%) 순이었다.
상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62.6%가 불기소됐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안 밝혔을 경우 25.7%가 불기소됐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더라도 범죄가 2개 이상이면 63.0%가 기소, 가중 처벌 요소까지 있으면 76.2%가 기소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할 때는 피의자와의 관계에 따라 기소율 차이가 있었다. 파트너에 의한 폭력은 79.2%가 기소, 친족 간 폭력은 54.2%가 기소됐다.
검찰은 가정폭력 사건 처리에 관한 내부 기준이 있지만, 이번 연구 결과에 비춰 처리 기준에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일정한 기준에 따라 사건이 처리되는데도 편차가 있는 게 아니냐는 판단 때문이다.
또 피해자를 보호하려면 본인이 비록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어도, 이를 고려하는 비중을 낮출 필요가 있으며 흉기를 쓰는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찰은 봤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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