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농사가 대부분 마무리되고, 내년 농사를 준비하는 농업인, 임업인들이 손길이 분주하다. 최근 농산촌에서는 임야는 물론 밭에서도 임산물의 재배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어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임산물 피해에 대한 보상, 보호대책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에 임산물 품목을 포함시키는 등 농업인과 임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밤, 대추, 떫은 감 등 6개 품목 운영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재해로 인한 농작물피해를 보험으로 실손 보상하고, 농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농가의 자율적인 위험관리체계 구축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농산물과 임산물 생산자들이 자연재해나 병해충 피해 걱정없이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처럼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가, 30%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입자가 20%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운영되는 정책보험이다. 세부품목으로 밤, 대추, 떫은 감, 표고버섯, 오미자, 복분자가 해당된다. 2020년부터는 왕대추와 호두가 추가된다.

여기에는 일정규모 이상 면적에서 임산물을 재배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가입을 하게 되는데 면적이▲밤 0.62㏊ ▲떫은 감 0.1㏊ ▲복분자 0.09㏊ ▲대추 0.07㏊ ▲오미자0.05㏊ ▲표고버섯 0.03㏊ 이상 돼야 하는 조건이 있다.

임산물재해보험 가입 대상 작물은 2006년 떪은감을 시작으로 2007년 밤, 2010년 대추, 2013년 표고가 선정됐으며, 시범사업으로 2011년 복분자, 2016년 오미자가 포함됐다.
최근 5년간 가입률은 2014년에서 10.2%에서 2016년 10.%7 2018년 22.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같은 기간 가입 면적 역시 2014년 3,690ha에서 2016년 4,232ha 2018년 7,601ha를 기록했다.

할인제도 도입 등 상품개선 추진중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기상이변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하면서 농산물은 물론 임산물 재배에서도 피해발생 면적이 확대되고 있다. 또 자연재해나 병해충 등 임업을 하는데 장해가 요인들로부터 안전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임산물재해보험의 확대와 상품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보험료 할인, 수확량 확대, 최소가입금액 하향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전년도 무사고 임가에 대한 보험료 5% 추가 할인제도를 도입했고, 재해 미발생 농가에 대한 수확량 인정비율을 1.1배에서 1.2배로 상향했다. 또 평년수확량 산출식 조정, 최소가입금액 하향 등을 개선했다.

특히 올해는 떫은 감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해 보험료의 과도한 상승을 억제했고, 밤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밤의 크기가 3㎝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하지만 이런 개선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임산물 피해에 비해 보상이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입을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따라서 임산물재해보험이 정책 보험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임산물을 대상으로 한 가입이 이뤄져야 하고, 구체적인 손해사정 방법과 산림기관 내 임산물재해보험 전문 연구 인력이 확충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조사 통해 현장의견 반영

지난 8월 입법조사처는 2019 국정감사 이슈분석’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농산물 대상은 2016년 44개 품목에서 2017년 46개 품목, 2018년 51개 품목, 2019년 56개 품목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임산물은 같은기간 6개 품목에서 변화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나무의 경우 산주의 80% 이상이 임산물 재해보험 가입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보험적용 대상 품목의 제한으로 가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개선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 산림청은 우선 내년에 호두를 가입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해 2021년  취나물, 2022년 이후 도라지, 더덕, 마, 임목 등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현재 재해보험으로 운영하는 6개 임산물에 대한 병충해 보상과 농작물 수입보장보험 대상품목으로 반영하고, 임산물 재해보험 보상재해에 떫은감의 둥근무늬낙엽병 등병해충 등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표적인 임산물인 밤의 경우 재해보험의 상품개발을 할 때 국립산림과학원을 통해 밤나무 생육본수와 밤 수확량에 대해 현장요구를 반영한 상품개선 등을 해나간다는 계획인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12년생 밤나무는 1㏊당 생육 200본, 본당 밤 생산량 20㎏로 보험가입 적용본수와 수확량 개선할 계획이다.

또 표고버섯은 재해보험에 시설물과 버섯을 구분·가입할 수 있는 상품개발인데 시설물은 필수, 버섯·부대시설은 선택으로 운영하는 보험 상품은 보험료 상승으로 농업인과 임업인의 부담이 높아져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이밖에도 대추는 비가림시설 보상을 전국 으로 확대하고 표준가격 역시 현재 2,999원/㎏에서 3,290원으로 확대했다.

약관통해 가입시기, 보상범위 살펴야

임산물재해보험은 품목별로 가입시기와 피해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가입 대상 품목은 표고버섯이 2월부터 11월까지, 떫은 감이 3월, 밤·대추가 4월, 복분자·오미자는 11월에 임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떫은감은 적과전에는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등으로 인한 피해를 신청할 수 있고, 적과후에는 태풍(강풍), 우박, 화재, 지진, 집중호우, 일소피해, 가을동상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나무보상은 특약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와함께 밤, 대추, 오미자는 자연재해, 조수해(鳥獸害), 화재 등 종합적인 위험의 보상이 대상이된다.
표고버섯과 버섯재배사는 ‘표고버섯 재해보험’ 가입이 가능하고, 보상재해는 자연재해와 조수해이다. 화재피해와 화재대물 배상책임은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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