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원사업 대상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야 하며, 특히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으로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 및 국제 결혼으로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시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만5천원의 80%(2만8천원) 수준을 지원(20%자부담)하게 되며 도우미 사용에 따른 임금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면 되며, 올 4농가에 672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단, 직계 존속·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 이용할 수 없다.
여성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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