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에서 칼날, 생쥐, 곰팡이 등 이물질이 발견됐을 경우 해당 업체는 식품당국 또는 지자체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지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잇달아 일어난 식품 이물사고와 관련,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이물 보고 및 조사 지침’’을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식품업체는 이물 보고와 소비자가 신고한 이물의 보관, 시정 및 예방조치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 식약청에서 운영 중인 ‘식품안전 소비자 신고센터’를 시도까지 확대해 소비자가 쉽게 이물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원인조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8가지 유형의 보고대상 이물은 다음과 같다.

▲ 칼날 등 금속성이물, 유리조각 등 인체에 직접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이물 ▲ 생쥐 등 위생동물의 사체로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이물 ▲ 인체 기생충 및 그 알 ▲ 파리, 바퀴벌레 등 위생곤충 ▲살균 또는 멸균해 밀봉 포장된 제품에서 발견된 곰팡이 △애벌레, 개미 등 각종 벌레 및 곤충 ▲생선가시(참치), 동물뼛조각·이빨 등 인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 이물 ▲플라스틱, 컨베어벨트, 이쑤시개, 담배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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