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젠타 코리아㈜ (대표이사 김용환)는 시장에 유통 중인 4종복합비료 ‘에이스’에 대해 살충제 ‘에이팜’(특허 보호 성분: 에마멕틴벤조에이트) 특허 침해 및 해당 비료 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엄중한 대응 조처를 취했다.
에이팜 유제는 천연물에서 유도된 살충제로서 나방류, 총채벌레, 가루이, 잎굴파리 등 넓은 적용해충, 신속하고 뛰어난 약효, 작물에 대한 안전성, 천적, 포유동물 등 환경에 대한 안전성, 그리고 작물잔류성이 매우 낮아 광범위한 작물 및 해충에 등록되어 판매가 되고 있으며 이러한 장점을 토대로 본 제품은 단일 품목으로 국내 시장에서 260억원(2007 한국작물보호협회 자료)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대형 제품 중의 하나다.

‘에마멕틴벤조에이트’ 농약 원제를 함유하고 있는 살충제 에이팜은 신젠타가 전용 실시 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특허로 보호되고 있는 제품이다.
따라서 에이팜의 특허보호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어떠한 제품도 신젠타 에서 제공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제조, 판매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신젠타는 지에스코리아 주식회사(GS 쏘일)가 에마멕틴벤조에이트 농약 원제를 함유한 4종 복합 비료 에이스를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홍보 및 판매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지에스코리아 주식회사의 영업 행위는 현행 비료 관리법의 위반 임과 동시에 명백한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이다.

이에 신젠타는 시장 유통 질서의 정화와 이러한 위법 행위로부터 발생될 수 있는 농약 시판상 및 농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더 나아가 신물질 개발에 집중하는 연구 개발 중심의 회사로서 시장에서 발생되는 영업권침해행위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 또한 유사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해당 제품(에이스)의 특허법 및 비료 관리법 위반과 관련하여 지에스코리아 주식회사(GS 쏘일)를 상대로 민사 및 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해당 4종복합비료에 ‘에마멕틴벤조에이트 농약 성분이 함유되었다는 것을 분석 확인한 관할 관청도 비료 관리법의 위반과 관련한 적절한 조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신젠타는 비료 관리법 위반과 관련해 또 하나의 4종복합비료를 관할 관청에 신고한 상태이며 이 또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에이스 건과 같이 엄중한 법적 대응 조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

신젠타는 앞으로도 4종복합비료를 가장한 유사 농약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련 법규의 위반 행위와 영업권 침해 행위를 관찰 할 것이며 또한 필요시 엄격하고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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