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 교통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노인요양보험 서비스 시행 = 치매와 중풍 등 각종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서는 일상 생활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 등을 가진 노인들에게 국가가 돌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가 시행된다.

서비스는 요양시설에 입소해서 받는 형태와 요양사와 간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재가형으로 크게 나뉜다.

운영 재원은 건강보험료와 함께 청구되는 장기요양보험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 등에서 충당되므로 건강보험료 가입자들은 건강보험액수의 4.05%에 달하는 장기요양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 65세 이상으로 확대 = 올해부터 만 7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해온 기초노령연금의 지급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인원도 5월말 기준 195만명에서 이달부터는 300만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단 65세 이상이라도 월소득이 40만원 이하이거나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9천6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인 부부의 경우 합산 소득이 65만원이하 재산만 있을 경우 1억5천360만원 이하일 때만 연금이 지급된다. 노령연금 수혜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달 8만4천원 노인 부부의 경우 13만4천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경부고속도로 평일버스전용차로 시행 =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오산 IC 44.8km 구간에서 평일에도 오전 6시부터 오후 10씨까지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됨. 현재 버스전용차료제는 주말, 공휴일에만 서초IC~신탄진IC에서 시행되고 있다.


세제/금융


면세유 전자카드,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제도 도입

▲노인장기요양보험 세제 지원 =고령·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대가로 지출한 본인 부담금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요양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유 전자카드제 도입=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면세유 전자카드제가 모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7월부터 도입된다. 면세유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경작지 시군구로 제한되고 면세유 판매업자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이들 판매업자가 부정유통에 개입할 경우 3년간 면세유 판매가 중지된다.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금액기준 폐지=5000원 미만의 소액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나 이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은 현행대로 5천원이 유지된다.

▲자동차사고 과실 비율 인정 기준 변경 = 9월부터 스쿨존과 실버존에서 각각 어린이, 노인을 상대로 교통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과실이 더 커진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숨지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현행 최고 4천500만원에서 최고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중증의 후유 장해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고 흉터 장해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된다.

▲돈육선물 상장 = 돼지고기 가격의 변동 위험을 해지하기 위한 돈육선물이 7월 21일 상장된다.


교육/법조


상습 성폭력 범죄자에 전자팔찌 채워

▲학교 정보공시제 시행 =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모든 초중고교와 대학은 학교운영에 관한 규정, 학생변동 상황, 학년ㆍ교과별 학습에 관한 사항,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학생 충원율, 취업률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시해야 한다.

▲중·고교생 학교운영지원비 지원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 중·고교생 자녀에 대해서만 학교운영지원비를 전액 지원해 왔으나 올 2학기부터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 자녀에게까지 확대된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기관 전국 확대= 그간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기 위해 주민등록거주지나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주민등록부-가족관계등록부 생년월일 불일치 일괄 해소= 두 기록에 등재된 생년월일이 다른 사람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 생년월일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을 해소한다.

▲특정 성폭력사범 위치추적제 시행 = 9월부터는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일명 전자발찌법이 시행된다.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습 성폭력범죄자나 아동상대 성폭력범죄자에게는 최대 10년까지 전자발찌가 부착되며 외출 제한과 출입금지나 피해자 접근 금지와 같은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돼 24시간 위치가 추적되고, 상담치료명령도 부과돼 치료가 병행된다.


식품/노동/산업

모든 식당과 급식소에 쇠고기 원산지 의무화

▲모든 식당·급식소 쇠고기 원산지 표시 = 7월부터 식당·뷔페·예식장 등 일반음식점, 패스트푸드점·분식점 등 휴게음식점, 학교·기업·기숙사·공공기관·병원 등 집단급식소는 모두 소고기와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할 때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돼지고기와 닭고기는 12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10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적용 = 100~299인 사업장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한 처우를 받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주40시간제 적용확대 = 법정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상시 근로자 수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상시 20인 미만은 201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시행된다.

▲배우자 출산휴가제도 시행 = 아내가 출산을 한 남성 근로자에게 무급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부여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할 경우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청구해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 = 사업주는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근로자가 신청할 경우 허용할 수 있으며, 불허할 경우 서면으로 사유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외국인 공무원 채용범위 확대= 외국인 채용을 계약직공무원에 한정하던 것을 정무직, 별정직 공무원까지 확대함. 채용분야도 외국인을 최소한의 범위에서 채용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채용이 가능해졌다.

문화/관광

증류주, 발효주 등 모든 전통주 주세 50% 감면

▲모든 전통주 주세 감면=전통주문화 홍보, 전통주 소비 진작, 농업들인 소득증대를 위해 현행 전통주 중 과실주에만 줬던 주세감면 50% 혜택을 증류주, 발효주 등 모든 전통주로 확대한다. 다만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준수를 위해 소규모 제조자로 제한된다.

▲인터넷전화 번호이동=7월 중 기존 집전화 번호를 가지고 그대로 인터넷전화번호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완공 = 첨단정보기술을 접목한 국립디지털도서관이 12월 24일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 내에 완공된다. 도서관은 지하 5층, 지상 3층에 건물면적 3만8천14㎡ 규모로 건립되며, 국내외 고품질 디지털정보자원에 대한 통합검색 등을 제공하고 다기능 복합문화공간의 기능도 갖게 된다.

▲‘잡지 등 정기간행물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지금까지 신문, 잡지, 기타간행물이 같은 법률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율됐으나 11월 6일부터 정기간행물 중 잡지와 기타간행물은 새로 제정된 ‘잡지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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