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빵과 두부 등 일반식품 형태의 건강기능식품도 만들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14일 건강기능식품의 산업발전 및 소비자의 섭취 편이성을 위해 빵,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빵, 두부 등과 같은 일반식품에 기능성원료를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할 경우 개별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후 식약청의 인정을 받으면 제조가 가능해진다.

식약청은 다음달 10일까지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이견이 없을 경우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은 정제, 분말, 과립, 액상, 환, 캡슐 등의 6개 제형으로만 제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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