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업과 판매업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1일 여야 국회의원 16명과 함께 식품 제조.수입.판매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법안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수입업의 등록제 전환 ▲수입신고 대행업자 자격기준 신설 ▲위해식품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형량하한제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소해면상뇌증 즉 광우병, 탄저병, 조류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이나 마황(麻黃),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백부자(白附子), 섬수(蟾’酉+禾’) 등을 원료로 만든 식품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런 식품을 판매했을 경우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