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성순 의원은 21일 여야 국회의원 16명과 함께 식품 제조.수입.판매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했다고 밝혔다.
제출된 법안은 ▲식품제조.가공업 및 수입업의 등록제 전환 ▲수입신고 대행업자 자격기준 신설 ▲위해식품 수입.판매업자에 대해 형량하한제 적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개정안은 소해면상뇌증 즉 광우병, 탄저병, 조류인플루엔자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동물이나 마황(麻黃), 부자(附子), 천오(川烏), 초오(草烏), 백부자(白附子), 섬수(蟾’酉+禾’) 등을 원료로 만든 식품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조리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런 식품을 판매했을 경우 소매가격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성농업인
ksw1019@nongup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