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한우고기 시장의 차별화와 유통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한우판매점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도는 관내 식육판매업소 3천700여곳 가운데 한우만 취급하기를 희망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 실사를 한 뒤 인증업소로 지정한 뒤 인증표지판을 교부할 계획이다.

도는 또 한우판매 인증제에 따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해 인증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물론 원산지 표시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영업정지.고발 등의 조치를 내리는 등 일반업소와 차별화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판매인증업소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업소는 오는 8월 10일까지 해당 시.군에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10일 이내 현지심사를 거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인증표지판을 소비자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우판매점 인증제’는 한우협회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으나 인증 조건이 까다로워 경북도내에서는 7개 업소만 참여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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