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가 본격 들어오고 있는 마당에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학교급식에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미국의 학교급식 선진회수육 가공제품 사용금지에 상응하는 국내산 한우 공급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반영, 학교급식에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포함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학교급식법개정안 입법공청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2008년 현재 전국 초·중등학교의 학생 760만 명과 교직원 40만 명을 합하면 학교급식 이용자는 800만 명 규모이다. 학교급식 경비는 지난해 연간 4조1,973억원이 소요됐다. 지방교육재정에서 1조164억원(24.2%)을 지원하고 학부모가 3조101억원(71.7%)을 부담하고 있다. 서울 등 8개 시·도 4,576개 초·중·고등학교의 지난해 1월부터 8월30일까지 사용한 쇠고기 원산지 실태 조사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 학교는 없었고 직영은 95%가 국내산, 위탁은 90%가 호주산 등 수입쇠고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식비 재정의 70% 이상을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학부모가 광우병 위험 쇠고기에 대해 직접 통제를 할 수 있는 만큼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나 학부모들의 참여가 배제됐을 때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측면이 염려된다는 우려도 많다.

국회에서는 여, 야 정파를 떠나 미래의 꿈나무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 줘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야한다.


광우병 위험 차단

광우병 위험 쇠고기 학교 급식 사용금지를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안공청회가 지난 25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김선희 사무처장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 사용 금지를 중심으로 한 ‘학교급식에서 식재료 안전성 확보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박희근 교육과학부 학생건강안전과장이 ‘학교급식 식재료의 안전관리 대책’, 박성숙 전국학교영양사회 부회장의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노력’, 전은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의 ‘광우병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 정원각 iCOOP생협연구소 사무국장의 ‘정부의 역할 강화되고 시민사회가 참여와 감시’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선희 사무처장은 “전체학교 1만1,136개교 중 99.7%인 1만1,106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다”면서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학교급식 본격적 사용이 우려되는 만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탁급식, 수입 쇠고기 사용

그는 지난해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등 8개 광역 시·도의 4,576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1학기 중 급식에 사용한 쇠고기의 원산지를 조사한 결과 국내산 쇠고기 사용비율이 직영급식은 95.3%인 반면에 위탁급식은 10.4%로 나타나 위탁급식에서 값이 싼 수입쇠고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 자료를 토대로 학교급식에 한우만 사용하는 학교는 593개교로 49.2%, 한우와 수입산을 병행 사용하는 학교는 121개교로 10.0%, 수입산만을 사용하는 학교는 486개교로 40.0%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국내산 쇠고기 사용비율은 초등학교 89.4%, 중학교 13.8%, 고등학교 14.0%로 조사돼 수입쇠고기는 대부분 위탁급식에서 80%이상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로부터 안전한 학교 급식을 지키기 위해 △30개월 이상 전면 사용금지, 20개월 미만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 △광우병 위험 특정물질을 EU와 일본 기준으로 엄격하게 규정 △혀, 곱창, 선진회수육, 사골, 꼬리뼈 등 전면 수입금지 등의 최소 안전기준 원칙을 제시했다. △수입검역 중 특정위험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검역 중단 및 원인규명 후 개선 조치 이후 재발 시 수입중단 △모든 부위의 쇠고기 월령표시 의무화 △국제수역사무국의 미국 광우병 지위 분류에 부정적인 변경이 없는 한 수입중단 불가를 규정한 수입위생조건 5조의 완전 삭제 등을 강조했다.

김 사무처장은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급식에서 만큼은 이 쇠고기를 원천적으로 사용금지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에 각 당의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종합해 최적의 안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까지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은 전병헌 의원(민주당), 이철우 의원(한나라당), 강기갑 의원(민노당) 등 3명의 의원이 준비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연령과 무관하게 광우병위험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와 이를 원료로 하는 식재료에 대해서는 사용을 금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모든 축산물은 원산지 표시는 물론 유통이력추적이 가능한 식재료여야 한다.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모든 축산물의 이력추적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이를 통해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축산물에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거나 유통이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사무처장은 “미국 농림부 학교급식 프로그램에는 미국산 농산물을 납품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돼 있고 한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쇠고기를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예산을 지급하는 경우, 국내산으로 제한하는 것은 국제통상법상 적법하다”며 “우리나라의 학교급식에서 미국의 학교급식 미국산 규정(Buy America)에 상응하는 한국산 쇠고기 공급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미국은 학교급식에 선진회수육(ARM) 가공제품 사용을 금지한다면서 학부모들이 식재료를 부담하는 까닭에 미국의 학교급식 선진회수육 가공제품 사용금지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희근 교육과학기술부 학생건강안전과장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원산지 등 구체적인 품질기준은 급식 수요자인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면서 “광우병 위험 쇠고기 문제는 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학부모의 불안이 해소되기 전에는 미국산 수입 쇠고기가 학교급식에 사용될 가능성을 적다고 말했다.

박성숙 전국학교영양사회 부회장은 “쇠고기 부위별 표준품명, 월령신고, 원사지표시 의무화 등 수입쇠고기에 대한 국내 통관절차가 절처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광우병 발생 국가 및 발생위험 국가에서 수입한 30개월령 이상의 쇠고기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는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납품하는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및 월령표기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차원의 지도·감독 강화 및 식품위생법 관련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광우병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가로부터 수입하는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로부터 생산되는 단백질제품 및 육가공품의 경우에는 원료로 사용된 쇠고기 월령에 대한 표시기준이 없어 학교급식 현장에서 식별이 불가능함으로 수입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쇠고기 월령표기기준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유통과정에서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엄벌해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미 처럼 정부 예산 지원을 통해 국내산 한우를 저렴하게 믿을 수 있는 업체에서 공급해 줬으면 종겠다”는 그는 “중·고등학교의 경우 사용량이 많아 비싼 한우를 많이 사용하기 어려우나 국가에서 지원하면 어렵지 않게 사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국내산 한우의 경우 학교급식에서는 등급판정소 홈페이지 검수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면서 “수입쇠고기의 경우도 국내산 한우와 같이 납품업체에서 구입한 총량에서 학교별 납품한 양을 빼서 제대로 납품되는 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은자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교육자치위원장은 “광우병 없는 안전한 학교급식이 되려면 학교급식에서 우리 농축산물 사용을 법제화 하고 식품만을 다루는 전담전문기구 설치는 물론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전수검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력추적제와 원산지 표시제 강화 제도화, 초·중·고 100% 직영급식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미국산 쇠고기(분쇄육, 가공식품 포함) 사용금지 심의 요구,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공개 등을 제시했다. 납품업체를 불시 점검해 식재료 원산지 검수와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시 수입육을 취급하는 업체의 계약을 제한하는 한편 주·부 식재료로 쇠고기가 사용되는 급식일에 대해 철저히 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부모, 학생, 교사, 급식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교육과 아울러 학부모 통신, 학부모신문 등 언론을 통해 광우병 위험 쇠고기에 대해 감시활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학교급식 검수단 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납품된 축산물 DNA 검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전위원장은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학교급식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조사에서 “학교급식 전반적인 사안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의견표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사에 응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미국산 쇠고기 사용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한 바를 의견으로 표명한 곳은 40.6%에 머물렀고 학교장이 의견을 표명한 학교는 47.6%, 학교장, 학운위가 동시에 의견을 표명한 곳은 5.0%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 교육자치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직접 관심을 갖고 학교급식에 안전을 기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원각 iCOOP생협연구소 사무국장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쇠고기는 국산, 수입산 모두 포함해 광우병 검사를 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쇠고기에 대해 이력추적제만이 아니라 양적인 통제를 위한 인증, 추적을 함께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원산지 표시를 포함해 광우병 검사 담당자를 늘려야 한다는 그는 다른 공무원 인력을 줄이는 것은 가능하나 식품안전과 관련된 인원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일수록 혈액에 납과 같은 중금속이 많이 발견됐고 이들 어린이들은 주의력이 결핍돼 학습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정 사무국장은 “이는 학교급식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학생이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학교 성적이 좌우될 수도 있다”는 그는 “학교에서 제공하는 급식이 광우병 쇠고기로부터 안전하고 식품첨가물, 농약 등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