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신임 안병만 교육부장관.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공식임명장을 수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국회가 법에 정해진 20일 기한 내에 새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을 할 수 있게 됐다” 고 설명했다.

청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때늦은 인사 청문회는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강조 이번에도 그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청와대는 사과하고 인사청문회를 수용하라”면서 “청문회 없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향후 사태의 책임은 청와대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처럼 장관 인사청문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야당의 반발과 함께 18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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