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4계절이 뚜렷하지만 계절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 또한 뚜렷하다. 이러한 자연재해로 해마다 많은 이재민과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근 10년간 태풍, 호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은 1조9천642억원에 이르며 그 중 87%는 여름철인 7~9월에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복구와 보상문제로 정부와 이재민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반복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과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풍수해보험법을 제정해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다. 또 올해 4월부터 전국적으로 풍수해 보험을 확대, 시행중이다.

가을 수확철을 앞두고 농촌의 풍수해가 염려되는 가운데 풍수해보험제도에 관해 살펴봤다.

풍수해보험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피해를 입은 일반 가입자 61~68%, 기초생활수급자 94%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

소방방재청이 담당하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일반 보험상품과는 달리 동부·삼성·현대 3개 민영보험사에 위탁운영하며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하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일반 가입자 61~68%, 기초생활수급자 94% 등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태풍,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등 갑작스런 않은 풍수해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재난관리제도 가운데 하나다.

풍수해보험의 주 가입대상은 자연재해에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농·어업인이다. 농·어업인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낮고, 풍수피해 시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경향 때문에 정부가 정책적으로 풍수해보험제도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풍수피해로 인한 정부의 무상복구비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주민의 자율방재 의식 고취를 위한 목적도 갖고 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은 사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풍수해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풍수해 예방과 풍수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대상시설물의 현황·피해규모·피해원인 등 필요한 통계자료를 확보 할 수 있는 통계관리전산망을 구축·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지자체별로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작성해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예측된 위험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국가의 풍수해 예방, 보험사업의 육성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을 비롯 진흥시책 강구도 풍수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대두고 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입배경은· 기존 사유재산 피해 발생시 국가지원이라는 인식은 농·어업인들이 자율적 방재체계 구축하는데 걸림돌이 됐으며 보험에 대한 인지가 부족.

사유재산 피해지원은 과거 1960년대 생계구호의 차원에서 시작돼 해마다 지원 대상과 규모가 확대돼 왔다. 그러나 풍수해에 대한 정부의 무상지원은 재난지역에 한해 복구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해 지원금액만으로는 피해복구가 어렵다. 더불어 피해주민은 지원수준에 만족하지 못하고 정부도 지원수준의 지속적 확대요구로 재정운영의 어려움에 봉착했다.

또 ‘자연재해발생=국가지원’ 이라는 농·어업인들의 인식은 자율적 방재체계 구축에도 걸림돌로 작용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더욱이 자연재해로 생활터전을 잃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시작된 현재의 재난지원금 제도는 국민들의 지원규모와 지원대상 확대 요구로 국가재정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점까지 더해지자 정부는 이를 보완·대체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제도를 도입했다.

풍수해보험은 2006년 5월16일 이천시를 비롯해 전국 9개 지역에서 1차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2차 시범사업으로 경기도 평택시·양주시 등 제주도를 제외한 각 도별 1개 시·군씩 시범사업지역 추가 선정해 보험상품 종목을 확대했다. 2007년 3월에는 14개 지역을 추가해 총 31개 지역으로 확대한 3차 시범사업을 거쳐 올 해 4월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상품의 주요 내용은· 보험가입 대상시설물·보상하는 재난 기준에 따라.
풍수해보험 가입 대상 시설물은 주택·온실(유리, 비닐하우스 포함)·축사 3가지다.
주택은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 중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건물이 해당되며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 주건물이 아닌 창고와 외양간, 빈집 등은 제외된다.

온실은 유리·철골펫트온실, 철골유리온실, 자동화비닐하우스, 철재 파이프하우스 등 농림부가 고시한 규격의 시설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농가표준형규격하우스와 내재해형 비닐하우스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100㎡ 미만의 자동화비닐하우스, 철재파이프하우스, 목재하우스 등 비규격 온실은 제외된다.

축사는 한육우사, 유우사, 번식돈사, 비육돈사, 산란계사, 육계사, 간이축사가 해당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축사나 영농목적이 아닌 축사는 제외된다.

또 연중 언제라도 가입할 수 있으나 보험 원리상 보험계약 당시 진행중인 태풍, 호우, 홍수,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은 보상되지 않는다.

풍수해보험사업의 보험기간은 1년을 기본단위로 하고 대상시설물의 설치 목적·구조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시설물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보험가입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금의 예측과 풍수해보험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와 선택 범위를 정하고 있다. 보험가입금액은 정부예산의 가용한도, 재해발생 추이 등을 고려해 복구비기준액 대비 50%, 70%, 90% 3가지로 정해 판매하고 있다.

개선할 점은· 정부의 홍보부족, 가입대상자들의 풍수해보험에 대한 낮은 인식이 원인.
집중호우 등 갑작스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액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풍수해보험이 정부의 홍보부족과 비싼 보험료 등은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 김태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 6월 말 현재 전국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자들의 가입률은 경남 0.4%, 부산 0.4%, 울산 0.7% 등을 비롯해 전국 광역시·도별로 0.1~0.7% 수준으로 매우 저조하다. 특히 경기도는 주택만 37만9천615세대 중 1천386세대가 가입해 0.4%로 집계됐을 뿐 온실과 축사는 0.0%를 기록, 통합가입률이 0.1%로 전국 최저 수준을 나타내기도 했다.

김태원 의원은 “풍수해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이유는 국민들이 풍수해보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에 가장 많이 노출 돼 있는 농·어업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