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저소득층 민생 안정 및 소비기간 확충 지원

■소득세 인하
→소득세 공제체계 개편부양가족 수에 따라 적용되는 1인당 기본공제는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리는 반면, 가족 수와 무관한 근로소득공제의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 구간의 공제율을 100%에서 80%로 낮춰 다자녀 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세 공제체계를 손질한다.

→교육·의료비 등 특별공제 조정취학전 아동·초·중·고교생 교육비 공제한도를 기존 1인당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대학생 공제한도 역시 7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확대한다. 부양가족에 대한 의료비 공제 한도액도 연 500만원에서7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모기지론 활성을 위해 만기 30년 이상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의 40%,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의 합계 공제 한도가 1천만원에서 1천500만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혼인·장례·이사 비용 공제 제도는 폐지된다.

→인적공제 대상 조정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 ‘6개월 이상 위탁양육한 위탁아동’을 추가하고, 경로우대 추가 공제 대상자가 기초노령연금 수혜자인 경우 추가 공제 대상에서 배제한다.
 
■유가환급금 지급
→동절기 난방유 개별소비세율 인하 서민들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2008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동안 난방유 개별소비세율을 30% 낮춘다. 등유는 ℓ당 90원에서 63원으로, LNG(액화천연가스)는 ㎏당 60원에서 42원으로, 프로판가스는㎏당 20원에서 14원으로 각각 인하된다.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일용근로자 소득 공제기준 인상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액을 현행1일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 현재 원양어선·국외항행 선원에만 적용하고 있는 ‘월 150만원’ 한도의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제도를 해외건설근로자에게도 확대 적용한다.

→농어민 세제 지원 확대 비과세 대상인 ‘기타 농가 부업소득’의 기준을 연 1천200만원에서 1천800만원으로 올려 잡는다.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열세율 일몰 연장 비료 농약 사료 등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한을 올해 말에서 2011년 말로 연장한다.

→자경농지 수용시 양도세 감면한도 확대 내년부터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지은(자경)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경우, 현행 ‘1년간 1억원’인 양도소득세감면한도에 1억원을 추가로 인정한다.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재해로 자산총액 30%이상을 상실한 경우에 재해손실 세액 공제를 적용했으나, 기준을 ‘20% 이상’으로 낮춰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투자촉진 위한 저세율 구조로 전환

■법인세율 인하
→법인세율 인하·과표구간 상향조정 현행 법인세율은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는 25%이지만 과표구간이 2억원으로 상향돼 과표 2억원 이하는 2008년 귀속분 11%, 2010년 귀속분 10%로 낮아진다. 과표 2억원 초과는 최초 적용시기만 1년 늦춰 2009년 귀속분 22%, 2010년 귀속분 20%로 인하된다.

→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 법인의 최저한세율(각종 비과세 감면 등을 통해 세금이 깎이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소한의 세율)이 중소기업의 경우 감면 전 과세표준의 10%에서 2008년과 2009년은 8%로 낮아지고 2010년 이후는 7%로 축소된다. 일반기업의 경우 감면 전 과세표준 1억원 이하는 13%였지만 2009년까지는 11%, 2010년이후는 10%로 인하되며 1억원 초과는 15%에서 2009년까지 14%, 2010년 이후 13%로 낮아진다.
 
■중소기업 지원 확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확대 지방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대상업종에 음식점업과 건설업, 영화관운영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을 추가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일몰연장 중소기업에 대해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대신 소득세·법인세의 5~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의 일몰기한이 2011년 말까지 연장된다.

→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분납기한 연장 소득세 분납기한이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되고 중소기업의 법인세 분납기한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된다.

→공장 대체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과세 도입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를 2년 거치 2년 분할 과세하도록 허용한다. 다만 공장 이전 후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지원
→환경보전과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유도 환경보전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7%에서 10%로 인상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은 10%에서 20%로 확대하며 일몰기한을 2009년 말까지 연장한다.

→환경친화적 제품에 대한 관세 경감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기자재 관세감면(50%) 대상을 현행 52개 품목에서 확대하며 관세감면 후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자동차용 환경오염방지물품을 포함한다.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양도소득세 과세제도 합리화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개선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이 3년 보유 2년 거주(적용 지역-서울, 과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에서 3년 보유 및 3년 거주(수도권)로 강화된다. 다만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3년 보유 및 2년 거주가 적용된다. 고가주택의 기준도 양도가액 6억원 초과 주택에서 9억원 초과로 상향조정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확대 현재 연간 4%, 최대 80%(20년 이상 보유시)까지 공제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연 8%씩 공제,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실수요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현재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 2주택이 된 경우에만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지만 앞으로 취학, 장기요양 등으로 인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세율 및 과표구간 조정 내년부터 과세표준 및 세율을 종합소득세와 일치시켜 1천200만원 이하 6%, 1천200만∼4천600만원 15%, 4천600만∼8천800만원 24%, 8천800만원 초과 33%로 조정된다.
→우회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데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 제도 개선
→종부세 과표적용률 인상속도 조정 당초 90%로 예정됐던 올해 종부세 과표적용률이 2007년 수준(80%)에서 동결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 하향 조정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세부담 상한선이 전년도 보유세의 300%에서 150%로 하향조정된다.
 
■상속세의 현실화
→상속·증여세율을 소득세율 수준으로 인하 상속·증여세의 세율과 과표구간을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조정한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는 5억원 이하 6%, 5억∼15억원 15%, 15억∼30억원 24%, 30억원 초과 33%의 세율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지원 확대 가업상속공제율이 현행 20%에서 40%로 상향조정되고 공제한도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확대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사업영위기간은 현행 15년에서 12년으로 완화된다.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신설 상속자가 무주택자이고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 계속해서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할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공제해준다.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3대 목적세 정비
→교통세를 개별소비세에 통합 유류세 체계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0년부터 휘발유, 경유에 붙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폐지하는 대신 개별소비세에 통합한다. 유류에 붙는 교통세·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15%) 역시 본세에 통합하고, 교육세 폐지분만큼 개별소비세율을 인상한다.

→교육세 본세 흡수통합 현재 개별소비세액의 30%(등유·중유·부탄 등은 15%)가 부과되는 교육세는 개별소비세에 통합하고 자동차분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도 개별소비세에 통합하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표시 협정에 따라 세율을 조정해 1천∼2천cc는 6.5%, 2천cc 초과는 13%의 세율이 적용된다.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5%, 주세액의 10% 가량을 부과하는 교육세도 각각 본세에 통합한다. 금융보험업자에 대해 부과하는 교육세는 폐지하되, 금융보험업자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VAT) 과세로 전환한다.

→농어촌특별세를 본세에 흡수통합 증권거래세·개별소비세·취득세액 및 레저세액분에 대한 부가세는 본세에 흡수통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소득세·법인세·관세감면액의 20%(저축은 10%), 조특법상 취등록세 감면액의 20%, 관세법상 관세 감면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도 본세 흡수통합된다. 다만 종합부동산세분에 붙는 부가세(납부세액의 20%)는 폐지된다.
 
◇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

■납세자 권익 보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과세전 적부심사 대상이 5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에서 20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과세전적부심사 조기결정신청제도 법제화 세액 등 결정지연에 따른 납세자 부담 해소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신설한다.

→압류재산 공매제한사유 확대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에도 압류재산 공매를 제한한다.

→관세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연장 관세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가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세원투명성 제고 등 제도개선
→전자세금계산서제도 활성화 법인사업자,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 등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교부를 의무화한다. 대신 이들 사업자에 대해서는 교부건당 100원(연간 100만원 한도)을 세액공제해 준다.

→현금영수증 인정제 확대 현금영수증 인정제 대상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235개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고 신고기간도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서 1개월로 늘어난다.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내년부터 예식장, 산후조리원, 부동산중개업 등도 수입금액명세서 제출대상에 포함한다.

→사업용계좌 관련 제도 보완 전문직사업자의 사업용계좌 개설, 신고기한을 사업자등록증 교부일부터 3개월 이내에서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로 개선하고 미사용가산세, 미개설가산세도 각각 0.5%에서 0.2%로 완화한다. 현금거래시 거래명세서 작성 보관의무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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