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기관이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등 대부분의 공공기관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일 과천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주체를 초·중·고등학교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특수학교,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확대했다.

또 성매매방지 중앙지원센터를 설치해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복지사 또는 사회복지학 학위자, 여성폭력방지 업무경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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