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추석을 앞두고 성묘객들의 묘지관리를 위한 불법 산림훼손과 각종 임산물, 희귀식물, 약용수목 등에 대한 불법 굴ㆍ채취를 금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매년 묘지에 그늘이 지는 것을 막으려고 묘지 주변의 나무를 잘라 내거나 묘지 왕래를 편하게 하기 위해 진입로를 개설하는 등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불법 산림훼손은 관계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됨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산주의 동의를 거쳐 관할지자체의 산림부서나 국유림관리소에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밤, 산약초, 장뇌삼 등 농민들이 애써 가꾼 임산물이나 희귀수목, 약용식물, 자생식물 등을 산주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굴ㆍ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됨으로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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