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엄마사원이나 예비엄마사원들에 대한 배려가 회사 차원의 정책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결혼은 곧 회사퇴직이라는 등식이 엊그제까지의 불문율이었는데, 우수한 여직원의 확보라는 기업의 목적과 사회문제로 대두된 육아문제까지 동시에 해결해야만 하는 시대적 흐름이 기업들로 하여금 이런 정책을 입안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출산 후 1년간은 7시간 근무규정을 마련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기업부터, 컴퓨터 전자파로부터 엄마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전자파차단 앞치마를 제공하는 기업, 4살 이하 자녀를 둔 여직원들에게는 매월 1일 별도의 유급휴가를 준다든가, 회사 내에 모유 착유실을 설치해 수유엄마들의 편의를 제공하는 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육아 도움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아이를 낳고 길러야 할 문제는 비단 도시근로자 엄마들만의 문제는 아니건만, 실상 농업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농업인들의 출산과 육아문제 등은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 답답한 현실이다. 여성농업인들은 독립 자영업자인 관계로 스스로가 사주(社主)이며, 종업원인 전 방위적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기업의 사사로운 지원책과 동일수준의 혜택을 국가가 제공할 수는 없겠지만, 이 격차를 줄이는 문제가 시급한 것은 결혼이민자들의 급증으로 2세들의 양육과 교육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농림부가 지원하는 영유아보육시설 지원은 보육시설 이용아동에 한해 월정액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이 전부며, 그나마 이것도 여러 단계의 신청을 거쳐야 확정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도ㆍ농간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농촌도 도시와 버금가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국가차원의 육아ㆍ교육정책이 하루빨리 입안되고, 시행돼야 한다. 이는 모든 우리의 아이들이 바로 나라의 미래요, 희망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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