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도 국가가 검정한 자격증을 가져야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올해부터 보육 종사자의 전문성과 자격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교사 뿐 아니라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도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보육시설의 원장으로 근무하기 원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자격 검정 절차를 거쳐 자격증을 획득해야 한다.

기존 보육시설 원장은 올 12월 29일까지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국가자격증은 일반보육, 가정보육, 영아전담보육, 장애아전담보육 등 네 종류로 구분돼 발급되며,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면 구비 서류를 갖춰 육아정책개발센터 산하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