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내년도 농작물재해보험 지방비 41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보험료에서 차지하는 지방비 부담을 30%로 늘려 농가부담 보험료 50%를 20%로 낮춰주기로 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1년 도입됐으며 정부의 재정보조금과 가입농가의 보험료로 농작물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가입농가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책보험이다.
가입 대상은 과수의 경우 재배면적 1천㎡ 이상으로 가입금액이 300만원 이상이고 자기부담비율이 20%, 30%로 2종류이다.
여성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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