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국고지원이 늘고 대상작물도 확대된다.
농림부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을 5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지역조합이나 품목조합 창구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특히 농가의 보험료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균 보험요율을 2006년 8.21%에 견줘 9.7% 내린 7.41%로 조정하는 한편 순보험료의 50%,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한다고 알렸다.

농림부는 그간 지적돼왔던 호우 인정기준, 우박이나 태풍 피해 때 감수량 인정기준 등을 완화해 보험가입 농업인의 보장수준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림부는 농작물재해보험 적용품목도 올해 9월부터 밤, 참다래, 자두에 대해 주산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농림부 허태웅 협동조합과장은 “지구온난화, 태풍 대형화 등 예년에 비해 이상기상 현상이 잦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거대 자연재해 발생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이에 대비해 농작물재해보험제도를 적절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작물재해보험제도는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도입됐으며 도입이후 3만2천여 농가에 총 1천446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011년까지 30개 작물로 확대할 방침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 등 농업전반의 자연재해 위험을 보상하는 ‘농업재해보험’으로 바꿔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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