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위해식품의 상호와 제품 이름 등이 모두 소비자에게 공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위해식품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농축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농식품 안전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위해식품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된다. 공개되는 정보에는 상호와 제품명, 생산지 등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와 판매량, 판매 경로, 정부의 회수 조치, 행동요령 등이 포함된다.

현재는 축산물 위해식품의 회수 정보를 제외한 일반적인 식품안전 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경우 지금은 위해식품 정보 공개의 범위가 불확실한데 이를 명확히 하고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는 공개 절차도 단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 관련 법을 연내 개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또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농축산물(agros.go.kr)과 수산물(fsis.go.rk)로 나뉘어 제공되고 있는 식품안전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foodsafety.go.kr)해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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