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이 강원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해 온 영농소득 지원조례 제정이 무산됐다.
강원도는 생산비 폭등과 농산물값 폭락 시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경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전농 강원도연맹이 제출한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영농지원 조례안’이 세계무역기구(WTO) 특별법에 위반돼 반려했다고 9일 밝혔다.

박창수 농정산림국장은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영농조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생산비 등을 지원할 수 없도록 규정한 WTO 특별법에 위반되며 이는 국가적 사무로 처리해야 한다”면서 “현재 정부가 쌀소득 직불금 등 다양한 직불금을 운영 중이어서 중복될 우려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농 강원도연맹은 이날 강원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조례안을 반려한 강원도를 규탄했다.
전농 측은 “WTO도 생산 지원이 아닌 소득 보전은 허용하고 있으며 조례안은 강원도로 한정하고 있어 전국적 규모의 사무라고 할 수 없다”며 “전북과 경북이 이미 농업소득 지원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반박했다.

전농 강원도연맹은 지난 해 12월 농자개값 폭등과 농산물 폭락 시 지방자치단체가 농업 경영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례를 주민발의 형식으로 제정하기로 발표하고 올해 서명운동 및 공청회 등을 추진할 방침이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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