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까지 정부의 자녀 양육 지원 혜택이 중산층까지 확대된다. 또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된다.

정부는 13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노무현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가족부를 주축으로 9개 부처가 참여한 ‘2007 국민과 함께하는 업무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여성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인터넷 공모로 선발된 국민참여단 170명을 비롯해 여성 일자리 참가자, 보육 수혜 부모, 여성기업인, 결혼이민자, 청소년 등 각계 각층의 여성ㆍ아동ㆍ청소년 정책 수요자와 관계 부처 등 민관 관계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는 ‘여성에게 도약을 가족에게 희망을’을 주제로 열린 이날 보고행사에서 참여정부 4년 간의 여성정책 성과를 설명하고 올해 실시될 주요 여성정책과 향후 중장기 여성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월 369만원 이하 보육료 지원

업무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00%(369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육료 지원을 2009년까지 130%(479만원) 이하 가구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전체 보육 시설 이용자의 80%가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현재 저소득층에 집중된 보육료 지원이 중산층까지 확대됨을 의미한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학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공립 보육시설을 2005년 기준 1천352곳에서 2010년에는 2천700곳으로 2배 가량 늘려 전체 보육 시설 이용 아동의 절반 이상을 국공립 시설이 수용토록 할 구상이다.

한부모가족, 결혼이민자가족, 미혼모, 폭력 피해 여성 등 사회 복지 취약 부문에 놓인 여성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추진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6세 미만 아동 양육비와 고교생 학비를 지원하고, 다가구 임대주택을 한부모 가족에게 우선 분양한다.

한부모 자녀 양육비, 고교학비 지원
아울러 2010년까지 성폭력과 가정폭력, 탈성매매 여성 등 폭력 피해 여성에게 임대주택 500여호를 지원해 이들의 생활 안정과 사회 적응을 돕고, 성폭력 피해아동과 가족에 대한 상담과 의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바라기 아동센터’를 2010년까지 현재 3개에서 9개로 확대 설치한다.

미혼 모자 공동생활가정을 확대해 2005년 전국 9곳에서 올해는 17곳으로 늘리고, 미혼부 상대 인지청구소송에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해 미혼부에게도 자녀양육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며, 조손 가족도 법적인 보호대상에 포함해 정부의 공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올해 내로 조손가족, 부자가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결혼이민자의 안정적 국내 체류와 정착을 위해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적응 지원을 위한 ‘다문화가족 지원법’도 추진된다.

국민소득 2만불 시대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이 여성인력이라는 인식 하에 여성 일자리의 질과 양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된다.
여대생의 취업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12개 대학에 설치된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 2010년까지 30개로 확대한다.

정부가 출산휴가 급여 전액 지급

또한 출산휴가 급여 90일분을 국가가 전액 지급하고, 현행 1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할 때 적용되는 현행 육아휴직 조건을 내년부터 3세 미만으로 완화하는 등 임신ㆍ출산ㆍ육아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기업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를 도입해 가족친화 기업에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는 등 가족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해 그간 발굴된 남녀차별적 법령(385개 조항)을 정비하고, 실질적인 평등 교육 추진을 위해 ‘양성평등교육 촉진법’(가칭)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 성매매 실태조사를 통해 성매매방지법을 보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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