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500만원을 예치해 청약시점에 희망주택을 선택하는 방식인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확정됐다. 정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종합’을 5월께 출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달말부터 시행하고, 5월초에 5개 주택기금 취급은행에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 예ㆍ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청약 통장으로, 무주택세대주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1계좌로 가입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으로 불리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과거 청약예부금과 같은 예치금 일시 불입 방식과, 매월 2만~50만원 범위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 불입하는 방식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과거 주택청약저축 통장 가입자를 위해 공공주택 청약시 10만원 초과 납입 금액은 예치금으로만 인정된다.

그리고, 납입횟수 산정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체ㆍ선납을 인정하기로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일 50만원을 5회차 선납으로 희망할 경우 공공주택 청약시 납입횟수는 약정납입일 5회차 경과한 후 5회(10만원)이며, 총예치금은 50만원으로 인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은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미만 2.5%, 1년이상 2년미만 3.5%, 2년이상을 4.5%로 이자율을 적용한다.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