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바이오벤처 업체들이 안전성 검증을 받지 않은 채 판매하던 소위 ‘지방줄기세포 화장품’이 국내에서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람세포 또는 조직을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화장품 원료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최근 입안예고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 고시안이 확정되면 지방줄기세포를 비롯해 사람 세포조직과 이로부터 만든 물질도 화장품 원료로 쓸 수 없게 된다.
지방줄기세포 화장품은 인체의 지방조직에서 분리한 세포 또는 그 배양액을 이용한 제품으로 바이오벤처기업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다른 사람의 세포나 조직에서 유래한 원료를 사용할 경우 후천성면역결핍바이러스(HIV)나 B형.C형간염바이러스 등 병원체 감염 우려뿐 아니라 세포배양액에 혼입될 수 있는 동물 유래 단백질 등으로 인한 위험성이 존재하지만 현재 유통되는 ‘지방줄기세포 화장품’은 그러한 위험인자가 없다는 사실을 검증받지 않은 채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식약청은 해외 현황과 화장품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인체 유래 원료를 금지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럽은 인체 유래 물질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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