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
특히 경운기와 트랙터는 현행법상 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데다가 일정 속도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어 사고위험이 항상 잔존하고 있어 경운기와 트랙터에 부착된 미등과 경광등 등이 파손되었거나 작동이 불량한 것이 많으므로 반드시 정비수리 후 운행해야한다.
실제로 전남지역의 지난 해 농기계 사고 10건 가운데 8건은 경운기사고로 나타나 경운기 사용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또 포장 진입시 전복 위험성이 높은 이앙기 조작과 추락 등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해 등화장치 작동으로 신속한 운행 정보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금지, 교차로 신호를 지키기, 동승자를 태우지 말고 농기계 작동 시에는 화상과 벨트에 끼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로를 주행 시에는 비상등을 켜 주고 이앙기를 차량에 탑재하거나 내릴 때는 사다리 길이는 차량 적재함 높이의 4배정도 되게 해 안전한 경사도를 확보해 주는 등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지난 달 28일에는 충남 금산군 금성면 정 모(남·65세)씨가 경운기를 운전해 논으로 가던 중 경운기가 저수지로 전복돼 하복부를 크게 다쳤다. 또 7일에는 전남 고흥군 두원면 성두리 논에서 송모씨(61)가 경운기를 이용해 논을 갈던 중 경운기 차체에 깔려 중상을 입고,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농기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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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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