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철 농기계 안전사고 주의보

모내기, 밭작물파종, 과수원관리 등 본격적인 영농기철에 트랙터와 경운기, 관리기 등 농작업용 기계사용이 부쩍 늘어남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고 위험이 매우 높다. 농기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여성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경운기와 트랙터는 현행법상 도로를 주행할 수 없는데다가 일정 속도에 대한 제한을 받고 있어 사고위험이 항상 잔존하고 있어 경운기와 트랙터에 부착된 미등과 경광등 등이 파손되었거나 작동이 불량한 것이 많으므로 반드시 정비수리 후 운행해야한다.

실제로 전남지역의 지난 해 농기계 사고 10건 가운데 8건은 경운기사고로 나타나 경운기 사용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또 포장 진입시 전복 위험성이 높은 이앙기 조작과 추락 등 안전사고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농기계 안전사용을 위해 등화장치 작동으로 신속한 운행 정보를 제공하고 음주운전 금지, 교차로 신호를 지키기, 동승자를 태우지 말고 농기계 작동 시에는 화상과 벨트에 끼임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외에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로를 주행 시에는 비상등을 켜 주고 이앙기를 차량에 탑재하거나 내릴 때는 사다리 길이는 차량 적재함 높이의 4배정도 되게 해 안전한 경사도를 확보해 주는 등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한편 지난 달 28일에는 충남 금산군 금성면 정 모(남·65세)씨가 경운기를 운전해 논으로 가던 중 경운기가 저수지로 전복돼 하복부를 크게 다쳤다. 또 7일에는 전남 고흥군 두원면 성두리 논에서 송모씨(61)가 경운기를 이용해 논을 갈던 중 경운기 차체에 깔려 중상을 입고,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는 등 전국에서 크고 작은 농기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대처 요령

 ■ 예방수칙

•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단속대상이 아니며 특별한 면허규정이 없어 운전자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노력이 필요

• 음주 후 농기계를 운전하지 말아야 함

• 올바른 농기계 사용법과 취급법을 꼭 알아둘 것

• 긴소매 옷이나 큰 장갑 등은 회전 부위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에 상해방지용 모자와 작업에 맞는 옷과 신발을 착용

• 경운기 후미등, 방향지시등 및 야간 반사판 등화장치 부착상태를 확인
• 기계에는 어린이를 태우거나 접근을 금지

• 엔진이 뜨거운 상태나 운전 중에는 급유 금지

• 야간도로 주행시 등화장치(전조등, 방향지시등, 작업등, 제동등)를 반드시 확인

• 운전석에서 내릴 때는 반드시 엔진을 끄고 주차브레이크를 채우고 엔진 스위치를 빼고 어쩔 수 없이 경사지에 주차할 경우 받침목을 고여둘 것

• 기계를 싣거나 내릴 때에는 평탄하고 안전한 곳을 이용

• 두렁이 높은 곳에 출입시 반드시 미끄럼 방지판을 사용하고 전복·추락 등에 주의

• 비상시를 제외하고 운행·작업 중에 기계에 뛰어오르거나 내려서는 안됨

• 작업기 밑에 머물거나 발을 넣으면 위험함


■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 가장 먼저 119로 연락

• 이때, 응급환자의 상태를 자세히 말하고, 지시내용에 따라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좋음

 • 화상을 당했을 경우

    - 10분 이상 화상부위를 흐르는 찬물 속에 넣어 진정

    - 화상 부위의 상처가 부풀어 오르기 전에 반지, 시계, 벨트 또는 꽉 끼는 옷을 조심스럽게 제거

    - 상처부위는 깨끗하고 가능하면 멸균 처리된 보푸라기가 없는 거즈로 덮어야 함

    - 물집은 터뜨리지 말고, 화상부위에 딱 붙어 있는 물질들은 떼어내지 말 것

    - 로션을 바르거나 연고, 기름 같은 것도 바르지 말 것

  -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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