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맞벌이 부부와 한 부모 가정의 아동을 돌보는 서비스를 맡을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또 비만아동 관리와 아동 인지 능력 향상 업무를 담당할 사업자도 함께 모집한다.

이들 사업은 복지부가 정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별로 한가지는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올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아동에 대한 독서 지도 등을 하는 아동 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는 1인당 월 3만원씩, 아동 비만 관리를 위해서는 월 4만원씩의 바우처가 지급된다. 아동 돌보미 서비스는 방과 후 방치되는 6-8세 아동을 대상으로 학원 보내기, 놀이하기, 밥.간식 먹이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월 20만원짜리 바우처가 주어진다.

관련 설명회는 27일 열리며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사업팀(02-2110-7721)으로 문의하거나 소정의 양식을 갖춰 23일까지 복지부에 팩스(02-2110-7709)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로 참여하려면 비영리 기관 외에 개인 사업자와 상법상 법인 등도 가능하며 컨소시엄을 구성해도 된다.
복지부는 사업당 2개 이상의 전국 사업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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