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수출이 허용된 품목은 팽이, 새송이, 느타리, 만가닥, 표고 등 버섯 5종류다. 앞으로 이들 품목을 필리핀에 수출하려는 농업인이나 유통업자는 식물검역원의 수출 검사에 합격하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검역원 관계자는 “신선 버섯류는 농식품부의 30대 수출 유망품목으로 필리핀 시장 확보를 통한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며 “그동안 팔아오던 단감, 배, 사과 등 외에도 필리핀 수출 품목이 늘었다”고 말했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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