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국립식물검역원은 26일 팽이버섯 등 버섯 5종에 대한 필리핀과의 수출식물 검역 협상이 타결돼 이들 품목을 필리핀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출이 허용된 품목은 팽이, 새송이, 느타리, 만가닥, 표고 등 버섯 5종류다. 앞으로 이들 품목을 필리핀에 수출하려는 농업인이나 유통업자는 식물검역원의 수출 검사에 합격하고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검역원 관계자는 “신선 버섯류는 농식품부의 30대 수출 유망품목으로 필리핀 시장 확보를 통한 수출 증대가 예상된다”며 “그동안 팔아오던 단감, 배, 사과 등 외에도 필리핀 수출 품목이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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