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농어업인은 남은 대출 잔액을 연리 5%로 최대 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올해에 만기가 도래하는 희망자는 10월31일까지, 내년에 만기가 되는 경우는 내년 6월30일까지 농, 수, 축협이나 산림조합에 있는 서류를 작성해 신청해야 한다.
다만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상 상환하거나 상환 기간을 연장했더라도 약정한 기일보다 1년 이상 일찍 갚을 경우 이자액 일부를 돌려준다.
그러나 부부 합산 연간 급여총액이 3천100만원 이상이거나 본인과 배우자의 금융자산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인 경우 등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장 혜택을 주지 않는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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