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5월 22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캐나다를 광우병 통제가능 국가로 판결한 이후 캐나다 정부가 지난 4월 9일 자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해 양자협의가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게 결코 유리한 국면은 아니라는 전망이 많다. 문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WTO 규정에 맞지 않는 다’는 판결이 날 경우, 캐나다는 물론이고 미국과 EU 국가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럴 경우 미국 쇠고기도 30개 월령 이상이 수입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캐나다와의 협의단계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WTO 내에 분쟁해결기구를 구성해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분쟁해결기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까지 거칠 경우, 통상 2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어도 국내 한육우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변수는 광우병 논란이 재발될 경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불식시킬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캐나다산 쇠고기수입 현황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물량은 2000년 최대 1만9천톤까지 수입됐으며 당시 전체 수입물량 중 8.0%를 차지했다. 2003년 5월 광우병 발병으로 수입이 중단돼 국내에 수입된 물량은 5천톤에 불과하다. 2003년 광우병 발병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 이후 수입된 물량은 없다.
30개 월령 미만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이집트 홍콩 멕시코 러시아 등의 19개국이 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30개 월령 이상 쇠고기까지 수입하는 국가는 뉴질랜드 미국 유럽연합 등 38개국에 달한다.

축산물 수입재개, WTO 분쟁해결 절차

검역중단 시에는 6단계부터 다시 시작하나, 수입 중지의 경우 1단계부터 다시 시작한다. 우리나라는 캐나다와 6단계에 해당하는 수입위생조건(안) 논의 중 WTO에 제소를 당했기 때문에 WTO 분쟁절차를 따르게 된다. 양 당사국의 협의과정에서 합의에 실패할 경우 채널(DSB)을 구성해 합의를 도출하게 된다. 패널의 결정에 불복해 상소할 경우 패소국은 4~5개월 내에 상소보고서를 채택해야 하며 패소국은 패널의 권고와 함께 결정 이행계획을 보고해야 한다.

WTO제소 논쟁점

여기서 형평성 및 최혜국대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캐나다는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한 점을 들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동일 지위를 획득한 미국산 쇠고기는 2008년 6월부터 수입 재개된 상황에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금지는 불평등하다는 입장이다. WTO의 최혜국대우 원칙(한 나라가 어떤 외국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상대국에도 부여)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과 동등한 조건 제시를 요구하고 있으나 합의를 통해 30개월 미만만 수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관련 규정에서 제32조 제1항의 3(‘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국가산 30개 월령 이상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금지)은 30개월 미만을 수입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제34조 제3항(‘최초로 소해면상뇌증 발생 국가산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수입하거나 제32조의 2에 따라 중단된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의 수입을 재개하려는 경우 해당 국가의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의 수입과 관련된 위생조건에 대해 국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에 대해서 캐나다 측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OIE 관련규정

2007년 5월 22일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캐나다를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판결을 내렸다. OIE 기준에 의하면 광우병 위험 통제국의 경우 30개 월령 미만 쇠고기는 특정위험물질(SRM)인 편도와 회장원위부 2개 부위만 제거하면 모든 부위를 교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광우병 위험 통제국’의 경우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도축검사 과정 등을 통해 광우병 감염 소가 도축되지 않도록 통제가 가능하고 도축된다 하더라도 OIE 기준에 의한 SRM이 제거됨으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캐나다가 OIE로부터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으며 우리나라가 OIE 기준을 반박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히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OIE 기준을 존중해야 하는 입장이다.

소비자 88% 캐나다산 쇠고기 구매경험 없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에서 전국의 소비자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7일부터 9일까지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 조사 결과 2003년 이전 캐나다산 쇠고기를 구매한 소비자는 11.9%로 나타났으며 구매경험이 없는 소비자가 88.1%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소비자 중에서 캐나다산 쇠고기에 대해 안전하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0%에 불과하고 보통이 23.4%, 안전하지 않다는 74.7%로 높게 나타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했다. 향후 캐나다산 쇠고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전체 응답자의 15.0%에 머물었고 그렇지 않은 소비자는 85.0%로 다수였다. 이는 지난 1월 농경연의 소비자 조사결과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구매의향에 대해 소비자의 26.1%가 구입을 희망한 것보다 낮은 수치이다.

캐나다산 쇠고기 지불의향 가장 낮아

한우 및 수입 쇠고기의 등심에 대한 구매의향 금액을 조사한 결과 600그램 당 가격은 한우 1등급(냉장) 1만9천50원, 미국산 등심(냉동)은 5천913원, 캐나다산 등심(냉동)은 5천96원, 호주산 등심(냉동)은 7천원으로 조사됐다. 한우 및 수입 쇠고기 갈비에 대한 지불의향 금액을 조사한 결과 600그램 당 가격은 한우 갈비 2만23원, 미국산 갈비(냉동) 7천583원, 캐나다산 등심(냉동) 6천585원, 호주산 등심(냉동) 1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입산 쇠고기 중에서 캐나다산 쇠고기의 지불의향 금액(WTP)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캐나다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감이 존재한 때문으로 분석됐다.

캐나다산 자국산 쇠고기 수출목표 1만250톤

캐나다 우육수출협회에 따르면 2009년 우리나라로의 수출목표를 1만250톤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2010년에 1만5천톤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2008년 국내의 쇠고기 총 수입량 22만4천톤의 4.6~6.7%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그러나 실제로 캐나다산 쇠고기가 국내에 수입되어 판매될 경우 안전성 논란과 함께 호주 및 뉴질랜드산 쇠고기와의 경쟁으로 목표 물량을 당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 이전수준 회복 더딜 것

만약 2009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을 2008년 수준인 2만톤으로 설정하고 캐나다와 수입재개 협의가 연내에 이뤄져서 올해부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고 가정해 본다.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출목표 대로 국내 시장에 진입하는 것으로 하고 2016년 이후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량은 2만7천톤으로 가정했을 경우이다.

이 때 농경연은 2009년부터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된다면 쇠고기 수입량은 증가하겠지만 수입금지 이전의 쇠고기 수입량을 회복하는 데는 적어도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국내 소비자는 호주산이 캐나다산 보다 안전하다고 인식하고 있어서 캐나다산 쇠고기가 호주산을 대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4월 소비자 조사결과에서도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으로 호주산보다 지불의향금액(WTP)이 오히려 낮게 나타난 것은 이를 반증하고 있다.

한육우 사육두수 0.2% 감소

 캐나다산 쇠고기가 수입되어도 한육우 사육두수는 큰 차이가 없을(0.2%) 것으로 추정됐다. 캐나다산 쇠고기가 전체 수입쇠고기에서 차지하는 물량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미국 및 호주 등 다른 수입 쇠고기와의 경쟁으로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측된 때문이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돼서 캐나다의 목표량만큼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한우 수소 산지가격은 0.2~1.6% 하락에 그칠 것으로 관측됐다. 만약 기타 수입산 쇠고기와의 경쟁으로 수입물량이 감소할 경우 한우 산지가격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더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광우병 논란, 한우 수요 감소 우려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으로 촉발된 광우병 논란의 부작용으로 한우고기 수요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한우 산지가격도 영향을 받았다. 2008년 5~7월까지 비경제적 요인인 심리적 요인이 가격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해 한우 산지가격 하락에 큰 영향을 끼쳤고 8월 이후 진정되기 시작했다. 이런 연유로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광우병 논란이 다시 촉발될 경우에는 한우 고기 수요가 소비불안 심리에 따라 일시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한우 산지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 투명화 필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결정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2008년 4월 11일에 협상을 시작해서 같은 달 18일에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인 수입개방으로 결론을 지어 국민들의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다. 캐나다와의 협상에서도 협상과정의 투명화와 함께 국민의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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