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형벌 5형 중 가장 낮은 등급의 체형이 곤장형(태형)이었다. 일찍 대명율(大明律)에 의해 1919년까지 유지되던 태형은 1920년 폐지될 때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행되던 우리나라의 대표 형벌이었다.

사실 역사극의 화면으로나 보던 태형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것은 1993년 미국적의 15세 소년 ‘마이클 페이’가 공공기물 파괴 및 손괴죄로 싱가포르에서 체포돼 태형을 받은 사건이었다. 당시 미대통령 ‘클린턴’까지 나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싱가포르정부는 단호한 태도로 태형을 집행하여 세계적인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다.

태형은 잔인하고 비인간적이며 품위 없는 형벌이라고 간주되고는 있지만 실상 중동을 비롯한 범이슬람국가에서는 아직도 법률로서 엄연히 존재하고 시행되고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대만에서 여대생과 64세된 여성 택시운전수를 강간한 2명의 남자에게 태형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찬반논란이 뜨겁다고 한다. 전자팔지나 인터넷에 얼굴을 공표하는 등, 미온적인 징벌로서는 재범을 막기 힘드니, 아예 극단적인 체형을 가해 원초적 욕망을 뿌리 뽑자는 발상인 셈이다.

인권침해 등의 문제로 실명공개도 아직 미온적인 우리나라에서 볼 때는 당혹스런 주장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외국의 통계에 의하면 성범죄사범들의 재범율이 여타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결과를 고려할 때 우리나라도 특단의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욕망을 제어할 줄 아는 자제력은 가정교육으로부터 시작되지만,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한 적절한 징벌이 있음으로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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