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는 광우병의 주요 증상 등을 보이면 생체검사를 통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들 병든 소 등 가축을 도살장 이외에서는 도살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했다. 그러나 축산농가에서는 피해보상 등 현실적 문제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최근 이런 내용의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개정법률에서는 부상·난산·산욕마비· 급성고창증 등으로 가축을 도축장 밖에서 즉시 도살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검사관의 소해면상뇌증(광우병) 증상 등 생체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든 면이 있어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축장 밖에서의 즉시 도살을 금지했다. 또한 광우병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명백한 부상(골절) 등을 제외한 질병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에 대해서는 도축을 전면 금지하고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더욱이 기립불능 가축의 도살·처리 등 금지 규정 위반자에 대한 벌칙 부과는 현행법 가축의 도살·처리 금지와 같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양형을 통일했다. 이로써 사실상 광우병에 대한 사전 차단 장치가 가동됐다. 

 기립불능 소, 11월부터 도축금지
때마침 광우병(BSE) 우려를 일소하기 위해 ‘기립불능 소 도축금지’를 주축으로 한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 시행을 앞두고 ‘기립불능소 도축금지에 관한 토론회’가 지난 5월20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한국축산경제연구원 주최로 개최됐다.
 최대휴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장은 ‘기립불능 가축 도축금지 제도 운용방안’의 발제에서 “기립불능가축 도축금지 및 보상을 주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법률’이 오는 11월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 등 가축의 도축장 밖 도살 금지,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의 도축금지, 도축금지된 기립불능 가축은 질병검사 및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 등을 담고 있다”는 최 과장은 “국가 및 지자체는 이로 인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는 한편 기립불능 가축을 도살·처리, 식용에 공급한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 과장은 또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은 지난 5월19일부터 6월8일까지 도축장 출하 기립불능소의 실거래 가격을 조사했다”면서 “도축 허용되는 기립불능 소에 대한 도축 촉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안을 작성하고 9월말까지 법제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보상평가 및 보상금지급요령은 오는 8월말까지 작성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모든 기립불능 소 수매해야
노경상 축산경제연구원장이 좌장한 가운데 이은 토론에서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도축금지 보상 대상에는 부상을 포함한 모든 기립불능소를 수매하고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 방지를 위해 신중한 용어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보상비율도 잔존가치의 100%로 하고 잔존가치 기준은 도매시장 평균가격(축산물등급판정소)의 일정비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로써 광우병 관련,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오해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는 이 회장은 “부정유통, 밀도살, 환경오염, 역학조사 차단 등 예상되는 부작용이 해소됨으로 인해 안전한 국내 축산물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양축농가 피해 최소화
오세관 농협중앙회 상무는 “식품안전과 무관한 명백한 부상 등으로 인한 도축금지 제외대상 선정에 신중할 뿐만 아니라 도축금지 실시로 인한 양축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도 명백한 부상 등 도축이 가능한 소에 대해서 일부 도축장에서 도축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오 상무는 “도축금지 및 피해보상에 대한 명확한 업무절차 규정으로 일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양축농가 및 관련기관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부 검토사항 중 도축대상 소가 운송과정에서 폐사할 경우 양축농가의 피해보상 방안이 없어 추가적 피해보상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금 산정기준을 가축공제 잔존가격에서 축산물도매시장의 전월 D등급가격의 80% 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말했다. 

BSE감염 의심 소 판별기준 정해야
이중복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는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BSE가 감염된 5천22마리 소 중에서 기립불능 소에서 BSE가 발생한 경우는 2천20마리로 43.8%로 가장 많았고 긴급도축 소가 약 30%로 두 번째로 많았다”면서 “기립불능 소 도축금지는 국민정서를 최대한 반영한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도축하기 전 계류하는 동안 BSE 감염 소를 적발해 도축을 금지하려면 BSE감염 의심 소에 대한 판별기준을 정해야 한다”면서 “△24개 월령 이상의 소가 기립불능상태이면서 한쪽 혹은 두 쪽의 뒷다리를 후방으로 뻣뻣하게 펴고 있는 경우 △24개 월령 이상의 소의 심박동 숫자가 60번 이하일 경우 △24개 월령 이상의 소가 3번의 연속적인 촉지, 클립도브 접촉, 후레시 과민반응, 혹은 박수 등에 3 연속으로 놀라는 반응을 한 경우 △24개 월령 이상의 소가 주위 다른 소와 비교했을 때 건강상태가 2 혹은 그 이하일 경우 등은 도축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도축금지 소의 연령을 24개월로 해야 하는 이유는 BSE 발생국인 영국, EU, 스웨덴에서 24개 월령 이상의 이상소를 BSE 검사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기립불능 소 전용처리장 설치돼야
이성식 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장은 “도 축산위생연구소는 BSE는 물론 기립불능 소 질병검사에 따른 검사를 한다”면서 “대사성 질병(저칼슘혈증, 저혈당증, 저마그네슘혈증, 열사병 등), 전염성 질병(광견병, 소유행열, 전염성소기관염, 소허피스바이러스 감염증 등 바이러스성 전염병, 세균성뇌염 및 네오스포라병 등), 기타 중독성 질병 등을 조사해서 검사결과를 검역원에 송부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따라서 개업(공)수의사의 신고 및 검사지원에 따른 보상체계를 수립하고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신고 및 검사 센터화를 추진하며 기립불능 소 처리 전용도축장 및 처리시설 설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BSE 감염 무관, 확인시켜야
주이석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동물약품평가 과장은 “유사증상 소들은 BSE에 음성인 경우 혈액과 뇌 조직을 수검원의 질병진단센터로 보내와 다른 질병과 감별진단을 실시한다”면서 “유사질병으로 대표적인 광견병을 들 수 있고 뇌염을 일으킬 수 있는 BVD 등의 바이러스성 질병과 감염성질병, 저칼슘증에 의한 산욕마비 등의 영향 불균형 질병, 각종 중독성 물질에 의한 중독증 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주 과장은 “국내에서는 BSE 검사를 위해 각 시도에 검사할 수 있는 생물안전등급(BSL3)의 전문 실험실이 구축돼 있을 뿐만 아니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는 유사증상 소들의 검사와 이들의 감별진단을 질병진단센터에서 철저히 하는 등 체계가 잘 구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기립불능 소들에 대해 철저히 실험검사를 거쳐 BSE에 감염돼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소고기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폐기처분 비용 너무 많이 들어
권영 충주시 축산과장은 “기립불능 소 발생시 소각하는 것이 가장 위생적이고 안전하지만 소각장 시설을 설치·운용하는 곳이 없고 운반·처리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충주시 처리비는 1킬로그램에 4천원이다”고 말했다. 또 매몰처분은 환축의 이동이 불가한 전염병 발생시 실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매몰지 확보가 어렵고 긴급 장비임차(45만원) 또는 인력동원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 발생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과장은 “연간 3~4천 여두의 기립불능소가 도축되고 있는 바 도축금지 시, 소 사육농가에서 수시로 신고되는 기립불능 소에 대한 업무처리로 타 업무 추진과 혼란이 우려되며 단순 부상 등으로 인한 기립불능 소의 도축을 금지하고 폐기처분 후 보상함은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라 판단된다”면서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처분 후 가축소유자와 가격보상에 따른 마찰 발생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립불능 소 완벽 이력추적 필요
김연화 (사)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은 “이미 다우너 소 41마리가 도살돼 불법 유통된 적이 있다”면서 “기립불능 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축산업 육성을 위해 기립불능 소에 대한 도축금지는 매우 마땅한 일이다”고 밝혔다. “1%라도 위험 부담이 있는 소는 절대 도축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생산자와 소비자, 학계, 정부가 순처리 방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모든 기립불능 소에 대한 완전수매를 허용하고 기립불능 소들이 완벽히 이력추적될 수 있는 일괄 창구를 마련하며 ‘기립불능 소 판별위원회’를 두어 기립불능 소 발생의 정확한 원인과 감소 방안 등을 이끌어 낼 예방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립불능 소에 대해 소비자 대다수가 꺼림칙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불법 유통 등을 통해 소비자가 식용하지 않도록 원천적 방어를 함으로써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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