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훈석 의원, 도농교류 개정안 대표발의

앞으로 학교단위의 농어촌체험학습에 국고지원이 가능해져, 활발한 도농교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문방위 소속 송훈석 의원(무소속, 속초?고성?양양)은 지난 3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체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지원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도농교류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체험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규정이 없고 초·중·고교 교육과정으로 운영을 권장만 할 수 있는 데 그쳐 정부의 적극적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련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는 일선 학교의 농어촌체험학습의 시행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지원계획도 전혀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송 의원측은 밝혔다.

그나마 지난 2006년부터 자체적으로 농촌체험학습을 지원해온 농협중앙회는 그동안 876개 초·중·고교에 매년 4억원 가까이를 지원 해 왔으나왔으나 그나마 올해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지원금액이 낮춰져 농어촌체험학습이 더욱 위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송 의원측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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