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 법적토대 마련돼야

농업용 면세유류는 농업생산비 절감과 농작업의 기계화를 촉진시켜 노동시간 경감은 물론 고역작업 해소로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면세유류에 대한 수혜는 농업인 뿐만이 아닌 국민 모두라고 보아야 한다. 농업인은 비용을 절감하고 도시민은 농산물을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구입해 소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201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장기입법화를 추진하고 일부에서 벌어진 불미스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유통에서도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고무적이다. 2012년 7월부터 면세혜택이 75%로 줄어들게 돼 있는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움직임이다.  


농업용 면세유류
농업용 면세유류는 농업기계용 유류에 부과되는 각종 세금을 면제해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통한 안정적인 영농을 영위하게 할 목적으로 1986년 3월1일부터 한시적 제도가 도입돼 2012년 12월31일까지 7회에 걸쳐 연장, 운영되고 있다. 2012년 6월30일까지 부가가치세 등 면세대상의 100%를 감면해 준다. 그러나 2012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6개월간은 현행 100%인 면세를, 부가가치세 등 면세대상의 75%로 일부과세토록 했다. 면세대상 기종은 도입 시 25개에서 2009년 37개로 확대됐고 카드제 도입, 불법유통 제재조항 강화 등 많은 변화를 했다. 공급 첫해에는 123억원을 시작으로 매년 약 22.9%씩 증가해 2008년에는 1조1천535억원의 면세혜택으로 농업활동에 깊게 뿌리내려 필수요소가 되었다.

 면세유류, 5가지 세금감면
 농업용 면세유류는 현행 석유류에 부과되는 목적세인 교통세, 주행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다. 휘발유와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세는 리터당 각각 514원, 364원을 주행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교통세의 30%, 교육세는 교통세의 15%(휘발유, 경유), 개별소비세의 15%(등유, 중유),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판매가격의 10%를 감면해 주고 있다. 2009년 4월1일 기준 농업용 면세유의 가격은 휘발유는 리터당 680원, 경유는 679원, 보일러 등유는 80.4% 수준이다.

면세유 공급대상 농업인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자는 통계청 고시(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작물재배업, 축산업 또는 작불재배 및 축산복합농업 또는 농산물건조장 운영업에 종사하는 자 가운데 개인,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들 대상으로 하고 있다.

농기계 신고하면 면세유 카드 발급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체계는 배정, 공급, 감면의 3단계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협중앙회에 면세유류 연간배정한도량을 배정하면 농협중앙회는 농기계 보유대수 및 전년도 공급량 등을 고려해 지역농협별로 연간한도량을 재배정한다. 지역농협은 면세유류 공급내역을 전산자료에 의거해 농협중앙회에 보고하면 농협중앙회에서는 매월 연간공급한도량 대비 공급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한다.
면세유류를 공급받으려면 수혜자인 농업인이 지역농협에 농업기계를 신고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받아 면세유류를 구입할 때 주유소(판매업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 때 대금결제방법은 카드승인 즉시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바로 출금되는 직불카드 기능의 일반거래와 외상결제일에 회원의 결제계좌에서 해당금액을 인출하는 외상거래가 있다.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을 위해 면세유류공급업자는 해당 월의 면세유류 공급명세서를 조합으로부터 출력 받은 후 면세유류 감면세액 환급신청서에 첨부해 익월 15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해당세금을 정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시설작물 농가 난방용 경유 63.6% 차지
 2008년 기준 농업용면세유류의 공급량 197만5천 킬로리터 중 경유가 7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등유 11.8%, 휘발유 4.6%, 기타(중유, LPG 등) 0.8% 순이다. 농기계별 공급량은 시설작물 재배농가 등의 농업용난방기가 63.6% 가장 많고 다음으로 트랙터 15.4%, 경운기 6.1%, 농산물건조기 4.7%, 곡물건조기 2.7%, 콤바인 2.3%, 관리기 2.1%, 이앙기 0.8%, SS기 0.6% 순으로 이들 7개 기종이 전체 농업용면세유류 공급량의 98.3% 점유하고 있다.

면세유 부족, 농가부담 가중 우려
유가상승 등을 이유로 트랙터 1대당 공급하는 면세유는 2004년도 1천888리터에서 2007년도에 1천399리터로 26%, 콤바인은 이 기간 757리터에서 593리터로 22% 감소했다. 농업인들은 농기계를 구입할 때 자가 작업은 물론 타가작업(트랙터 43%, 승용이앙기 42%, 콤바인 66%)까지 고려해서 구입하는 데, 면세유가 적정하게 공급되지 않을 경우 대농가 또는 임작업 농가는 면세유 부족으로 생산비 부담이 가중돼 경영악화를 겪게 된다. 

 일몰기간 연장으론 불안해
‘농업용 면세유 보급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지난 22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이한성 의원 주최로 개최돼 해결책을 논의했다.
박승제 전북대학교 농업생명공학대학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현행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한시적인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몰기간이 종료하면 다시 연장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법적 안정성이 취약하다”면서 “2012년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해 적용하고 있는 농업용 면세유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장기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등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감면도 현행처럼 100% 감면해야 하며 농가의 영농규모에 적합한 양을 공급, 어려운 농촌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와 함께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유지를 위해서는 면세유류의 체계적 관리와 투명성 확보는 물론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부정유통사례 근절로 면세유류 공급제도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소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정 허락 한도 내 지원
이상을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장은 이은 토론에서 “조세감면 지원제도에서 일몰시한을 두고 있는 것은 조세감면을 경제여건 변화 등에 따라 신축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함“이라면서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면세유 제도는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일몰시한 등의 연장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면세유 부정유통은 지속 감소해 온 것으로 판단되나 아직 시중에 상존하고 있는 현실이다면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금년 중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면세유 부족함 없게 배정
이 과장은 “2008년 고유가로 인해 사용량이 급감했으므로 2009년에 한하여 면세유 한도량 배정기준으로 직전년도 사용량 대신 합리적인 배정방안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농업인이 사용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수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과장은 “농업용 면세유류 연간공급량은 2007년 247만8천 킬로리터, 2008년 197만6천 킬로리터였고 2009년에는 244만3천 킬로리터로 계획하고 있다”면서 “농업용 면세유류 연간한도량 결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의 신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석유제품별(유종)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면세유 수요량 확정 어려워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는 강창용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은 “면세유류의 사용량은 기종, 규격, 기령 등 기술적인 요인과 면적, 대상품목, 영농형태, 사용자 기술 등 경영적 요인은 물론 농지상태, 온도, 습도 등 자연적 요인에 의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요량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부정사례와 관련해서 일거수일투족을 관리 감시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면세로 인한 것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면서 “부정유통문제는 관련조직과 단체들과의 협치 등 자율적인 관리체계를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피력했다.
김범래 농협중앙회 유류사업단장은 “면제유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면세유류 구입권 제도를 폐지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 제도 전면 도입, 농업기계 변동 신고 의무화, 부정사용자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면세유류 공급제도를 대폭 개선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기계별 공급기준 설정해야
강창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공학부장은 “농업용 면세유류가 농어업에만 주어지는 특혜처럼 비쳐지고 있으나 크게 보면 농기계를 갖지 않은 농업인은 물론 도시소비자들에게도 간접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새롭게 개발되는 농기계는 농업현장에서 농업인이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게 면세유류 공급대상 기종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농기계를 보유한 농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는 유류사용량에 과부족이 없도록 공급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는 그는 농기계별로 면세유류 공급기준량을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면세유 제도, 농업인에 희망되도록
이런 농업용 면세유류 제도가 지속 안정적인 영농과 생산비 절감 등으로 이어져 FTA 등 국내외 무역환경 급변과 인력, 자본부족 등의 고통 속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지속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려야 한다. 수혜를 주면서 한시적으로 못 박아서 농업인들을 불안하게 하는 조세특례법상의 일몰제도는 속히 개선해야 할 또 하나의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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