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축산물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통한 인증 제도가 시행된다. 농림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령은 농가별로 사육 기준이 다른 상태에서 신뢰도가 낮은 무항생제 표시 축산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무항생제 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임의로 무항생제 축산물 표시를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위계욱 wku@nongupin.co.kr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여성농업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봄철 알레르기 질환, 특용작물로 이겨요” 매일 쓰는 화장솜…10개 중 3개서 세균·곰팡이‘득실’ “회전교차로 접근 땐 서행하세요” 한여농 경주시 건천읍, 깨끗한 거리 만들어요! 생활개선 충주 대소원면, “삼계탕 먹고 힘내세요” 농가주부모임 공주시, 농촌 일손돕기 실시 한여농 경주시 천북면, 새봄맞이 꽃길 단장 “봄철 알레르기 질환, 특용작물로 이겨요”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봄철 알레르기 질환, 특용작물로 이겨요” 매일 쓰는 화장솜…10개 중 3개서 세균·곰팡이‘득실’ “회전교차로 접근 땐 서행하세요” 한여농 경주시 건천읍, 깨끗한 거리 만들어요! 생활개선 충주 대소원면, “삼계탕 먹고 힘내세요” 농가주부모임 공주시, 농촌 일손돕기 실시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축산물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통한 인증 제도가 시행된다. 농림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령은 농가별로 사육 기준이 다른 상태에서 신뢰도가 낮은 무항생제 표시 축산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무항생제 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임의로 무항생제 축산물 표시를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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