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은 축산물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통한 인증 제도가 시행된다.
농림부는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을 발표했다.

이번 개정령은 농가별로 사육 기준이 다른 상태에서 신뢰도가 낮은 무항생제 표시 축산물이 유통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무항생제 축산물’ 표시를 할 수 있으며 임의로 무항생제 축산물 표시를 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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