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항생제로 사육중인 축산물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통한 인증제도도 도입된다.
농림부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와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 공시제’를 본격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그동안 무항생제로 표시된 축산물이 통일된 기준이 없는데다 농가별로 사육기준이 각기 달라 품질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무항생제축산물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특히 인증받은 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이라는 표시를 달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반면 무항생제축산물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 외에 ‘인증품을 재포장하는 자’도 인증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재포장하는 자’로 인증을 받을 경우 유통단계에서 인증품의 포장단위를 바꾸거나 다른 품목과 혼합해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 유통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축산물), 저농약농산물로 인증종류가 간소화 된다.
아울러 농업인이 친환경농기자재를 선택할 경우 유기농산물 인증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도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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