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 휴직을 선택한 여성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액이 현행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급여액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산전후 휴가급여의 감액제도를 개선해 출산 여성 근로자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임신중인 비정규직 여성을 1년 이상 재고용하는 사업주가 받는 월 40만원의 출산후 계속고용지원금 지급대상도 현행 임신 34주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서 임신 16주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로 확대된다.

또 개정안은 현행 3인에 한해 지급하는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장려금도 50세 이상인 전문인력을 추가로 고용하는 경우엔 4인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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