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DDA, FTA 등으로 인해 국내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외국의 유기농산물 등 유기식품원료와의 세계경쟁(43조원 규모)은 이미 시작됐다.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은 이유식, 과일주스, 씨리얼, 커피, 두부, 요구르트 등이 주요품목으로 2007년 기준 3천183억원 규모이고 2008년 현재 국내 유기식품시장(유기신선, 유기가공 포함)은 4천43억원 규모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 중 수입원료 가공품이 1천379억원으로 78%, 수입완제품은 191억원으로 11%를 점유해 수입유기가공식품이 국내 유기가공식품시장의 89%(1천57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순수 국내산 유기가공식품은 198억원으로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의 11%선에 머물고 있다.

 2008년 6월28일 새로운 제도 시행 후 국내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09년 9월15일 현재 52개 업체이다. 2007년까지 국내에서 유기가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건수는 187건, 품목 수는 김치류, 조미식품류를 비롯해 94개 품목이었다.

관련 전문가들은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국내제도가 국제기준과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수요와 공급 모두 확산추세에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현실태를 짚어봤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농림수산식품부는 유기가공식품의 품질향상·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7년 제정된 식품산업진흥법에 유기가공식품 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2008년 6월 28일부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본격 도입돼 국제수준의 인증제 및 인증관리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그동안 유기가공식품의 원료가 되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관리는 농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가공된 유기가공식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관리하는 체제로 이원화돼 유기농산물의 일관된 관리가 미비했다.

유기가공식품은 3년 이상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한 식품을 말한다. 유기가공식품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유기가공식품에 대해 객관적인 보증을 하는 제도이다. 인증받은 사업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현장심사를 받아야 하고 불시심사를 통해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유기’ 표시, 인증 받아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본격 시행으로 국내에서 ‘유기’ 표시를 하여 판매하려면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해 지정받은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고, 수입유기식품도 국내 인증기관 또는 외국 인증기관을 통해서 인증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내외 인증수요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표시제와 병행하기로 했다.

인증제와 표시제가 병존하는 기간동안은 별도 인증마크 없이 인증품에 ‘유기OO(제품명)’, ‘인증기관명’ 및 ‘인증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인증제는 정부로부터 지정받은 민간 인증기관이 인증을 실시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인증의 사후관리를 담당하여 인증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했다. 더불어 기존 인증기관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자체 분석시설을 갖추는 대신 공인된 분석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했다.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 5개소 지정
 농식품부는 한국식품연구원, 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글로벌 유농인 영농조합법인, 컨트롤 유니온(네델란드), 에코서트 에스에이(프랑스) 등 5개사를 유기가공식품 인증기관으로 지정했고 앞으로도 인증기관 지정요건에 부합한 국내외 기관들을 지정할 예정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판매되는 유기식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산물가공품 인증제와 식품의약품안전청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로 관리되어 왔다.

그러나 유기농산물가공품 인증제는 국산 유기농산물 원료 가공품만 인증함으로써 수입 완제품 및 수입 유기원료를 사용한 가공품은 인증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는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 표시만으로 수입품의 유통이 가능하고 생산자가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 부정 유통되는 유기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유기농업 육성을 위한 인증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었다.

농식품부는 새로운 인증제 시행으로 2008년 현재 4천43억원 규모의 유기식품 시장 확대, 국내 유기농업육성, 소비자 신뢰를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08년 6월28일 새로운 제도 시행 후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업체는 2009년 9월 15일 현재 52개 업체이다. 주요품목은 유기농 두부, 유기농 전통된장, 유기농 배추김치, 유기밀가루, 유기녹차, 현미차, 현미녹차, 유기과실주스, 유기 토마토 페이스트, 유기알파 쌀가루, 씨리얼, 보리분, 참기름, 들기름, 가래떡, 미숫가루, 유기감식초, 유기농갈색설탕, 오랜지 농축액, 고춧가루, 유기호박농축액, 유기우유, 유기찹쌀가루, 홍삼엑기스 등이다.

 유기인증제품에 도형, 인증기관 표시
농식품부는 지난 6월 12일 ‘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운영 지침’을 개정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18일부터 인증받은 사업자는 인증품에 ‘도형’, ‘유기00(제품명)’,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등을 표시해야 한다. 식품위생법 제10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제3조의 유기가공식품 표시에 관한 사항은 2009년12월31일까지 효력이 있다. 종전 지침에 따라 유기가공식품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른 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인증대상
유기가공식품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에 따른 유기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으로 정의된다. 인증대상은 국내 판매를 목적으로 유기가공식품을 제조 및 취급하는 사람이다. 제품에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근거한 유기원료를 사용해야 하는 데, 유기적으로 생산·취급된 원료, 첨가물, 보조제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최종제품에서 물과 소금을 제외한 중량비율에서 유기원료가 95% 이상이여야 한다.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이다. 단 1년 이내에 해당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않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유효기관의 연장이 가능하다.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연장신청서를 인증기관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입유기식품, 수입원료 가공도 인증
이번에 시행된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는 그 동안 인증에서 제외되었던 수입유기식품과 수입 원료를 국내에서 가공한 가공식품을 인증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유기식품의 부정유통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내 유기농업의 육성 및 유기식품 시장의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유기농업 생산기반이 취약해, 국내산 유기가공식품의 원료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도는 자칫 외국산 원료를 수입해 가공하거나 완제품을 수입하는 일부 식품기업만을 관리하는 제도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체농산물 중 0.7% 유기농산물
국내에서 유기농산물로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전체 농산물의 약 0.7%로 시장이 점차 확산 추세에 있다. 전체 친환경농산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선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국내산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한 유기가공식품의 생산량은 아직 많지 않다.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의 대부분은 원료용 유기농산물을 수입해 국내에서 가공하거나, 완제품 형태로 외국에서 가공된 것을 수입한 것이 다수를 차기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약 1만 6천톤(약 3천600만 달러)의 유기가공식품이 수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맞물려 국내 유기농의 호당 재배면적은 2000년 0.8헥타에서 2008년 현재 1.4헥타로 0.6헥타 증가해 무농약과 저농약 보다 상대적으로 유기인증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수입유기농산물 인증 보합세
2006년 수입 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은 2003년 2천327헥타에서 4만9천374헥타로 21배나 증가해 국내 친환경유기농산물 인증면적의 65.8% 수준에 달한다. 그러나 사료용을 제외한 실제 유기농산물 수입량은 6천843톤으로 2005년 대비 19.5% 정도 감소했고 이는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물량의 0.6%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다.

유기농산물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전체수입 물량의 57.3%인 3천919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키르키즈스탄 18.0%(1천235톤), 뉴질랜드 13.5%(924톤) 등의 순이었다. 대두 2천479톤으로 전체 수입물량의 36.2%를 차지하고 밀 1천235톤, 옥수수 955톤, 키위 924톤, 바나나 729톤 등이다.

 인증 일괄 관리 필요
이런 가운데, 친환경농산물인증과 유기가공식품인증의 일관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의 경우 유기식품에 관한 인증은 대부분 생산 과정에 관한 인증(시스템인증)으로 한 기관에서 유기농산물의 인증과 가공식품의 인증을 함께 한다. 유기가공식품은 제품 속성상 원료농산물부터 가공, 유통, 판매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일관된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증기관 역시 단일기관으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객관성 담보된 인증제 필요
중국발 멜라민 파동, 광우병 파동 등으로 소비자들은 안전한 농식품을 지향하는 소비패턴으로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 따라서 유기가공식품을 비롯한 유기식품 시장은 더욱 확대될 것이란 예상은 거의 확정적이다. 결국 유기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의 유기식품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객관성이 담보된 인증제도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소비자와 농업계에서는 유기가공식품의 인증제의 시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되고 있다. 국내 유기농산물 생산량 확대와 소비자신뢰 확보가 여전한 과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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