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육성한 신품종 배 3품종에 대한 중국내 품종보호권 등록이 완료됐다.
최근 농촌진흥청은 ‘조생황금’, ‘만풍’, ‘한아름’ 등 배 3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이 중국에서 최초로 등록됐다고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이번에 등록된 배 3품종은 ‘조생황금’ 품종이 중국에 불법 유출돼 사회문제가 된 바 있는 지난 2001년 하반기 중국에 품종보호권 출원을 신청한 것으로, 중국의 서류심사와 재배심사를 거쳐 만 5년만에 한국의 육성품종으로는 최초로 등록됐다.

농진청 관계자는 “현재 중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유출된 ‘조생황금’ 등이 무단으로 재배되고 있어, 이번 3품종의 등록은 우리 권리 주장에 어려움이 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 로열티를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이들 품종을 밀반출하려다 적발되면 종자산업법에 의해 ‘품종보호권 침해죄’에 해당,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농진청은 불법유출에 대비하고 로열티 확보를 위해 2001년부터 중국, 일본, 캐나다 등에 배, 사과 등 과수품종과 장미, 국화 등 화훼품종, 찰옥수수 등 총 36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출원, 예비심사를 통과했으며, 올해부터는 미국, 유럽연합(EU), 대만 등 미출원 국가에 화훼, 과수 품종을 중심으로 해외 출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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