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다 다치면 산재처리 손실 보상
단 이 같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법이 통과되면 설립될 농작업안전보건원(가칭)의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해 매달 보험금의 50%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한다. 국가의 부담 비율은 상임위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된다.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 농수산위에 상정돼 이르면 4월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의 이견이 없고 농협의 ‘농업인 안전공제’를 활용해 농업인의 재해를 보장하자고 주장했던 농림수산식품부와도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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