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 짓다 다치면 산재처리 손실 보상

일반 근로자에게만 적용됐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재해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농업인들에게도 이르면 내년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황영철 한나라당 의원(강원 홍천 · 횡성 · 사진)이 대표 발의한 ‘농업인 재해보장법’에 따르면 농업인이 농업활동 중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을 경우 농림부 산하의 농업인 재해보장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치료비,대체인력 비용,장해급여,재활 및 직업훈련 비용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단 이 같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법이 통과되면 설립될 농작업안전보건원(가칭)의 농업인 재해보장보험에 가입해 매달 보험금의 50% 정도를 납부해야 한다. 나머지는 국가가 부담한다. 국가의 부담 비율은 상임위의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된다.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 농수산위에 상정돼 이르면 4월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간의 이견이 없고 농협의 ‘농업인 안전공제’를 활용해 농업인의 재해를 보장하자고 주장했던 농림수산식품부와도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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