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심의, ‘이견조율’ 고심

 
농협 개혁을 위해 개정중인 사업구조개편 중심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가운데 쟁점에 관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4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농협에 대한 부족 자본금 지원방식을 제외하고 농림수산식품 관련 당사자 간에는 어느 정도 묵시적 합의점에 도달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농협보험 특혜 논란, 세금감면 등 돌출된 문제들이 걸림돌로 남아 있어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는 지난 1월 11일 본관 5층 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진술인들을 배석,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회한 바 있다. 이날 연합회 또는 지주회사 등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방식을 놓고 이견이 팽팽한 가운데, 농협보험 관련 규정이 특례조항이라는 지적이 불거지는 등 농협개혁이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
따라서 천신만고 끝에 국회에 상정된 농협법 개정안 심의·통과에 관심이 집중된 상태이다.


 ‘농협 신경분리 당위성’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논의가 1990년대 중반부터 제기돼 왔다.

신용사업부문이 중앙회 인력의 76%, 전체자산 260조원중 183조원을 점유하는 등 자산의 69%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수익성 높은 신용사업에 치중하고 농업인의 실익을 위한 경제사업 추진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결국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 공청회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 상정되기에 이른 것이다.

연합회, 지주회사 체제 ‘팽팽’

공청회에서 연합회 체제 도입을 주장한 기원주 전농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지주회사는 자체수익을 극대화하는 모델로 협동조합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손재범 한농연 사무총장, 최양부 개혁연대 대표는 사업분리방식과 사업수행방식은 차이가 있으므로 연합회 체제를 도입하고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지주회사 도입을 주장했다.

조진래·정해걸 의원, 이재관 농협중앙회 전무이사, 박기수 울산 농소조합장은 “경제지주회사는 요건 충족 후 설립해야 한다”면서 “지주회사 체제는 공감하지만 경제사업의 경우 산지 조지의 규모화, 계열화 등 전제조건이 충족된 후 지주회사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협동조합의 정체성과 사업체의 효율성을 조하시키고 경제·신용 등 분야별 사업의 전문성,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 농협중앙회를 농협연합회와 2개의 지주회사로 개편하는 정부안 수용을 요망했다.

중앙회 명칭 존치, 변견 ‘이견’

김학용·신성범·이용희 의원, 이재관 전무이사, 박기수 조합장, 정진석 농협동인회 감사는 “중앙회라는 브랜드 가치 등을 고려해 명칭변경에 대하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중앙회 명칭 유지 의견을 견지했다.

황영철 의원은 “명칭변경에 따른 비용추계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회 등으로 명칭변경이 필요하다는 기원주 협동조합개혁위원장은 “농혁개혁의 진정성과 수익사업 위주의 현행 체계가 협동조합 고유사업인 교육·지원 중심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고려해 명칭변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중앙회 보다 연합회 명칭이 조합의 출자를 통해 설립되고 회원조합의 공동이익 증진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조직 정체성과 기능에 보다 적합하다”고 밝혔다.

 
교육, 경제지원사업 ‘유·분리’


손재범 사무총장, 기원주 위원장, 최양부 대표는 “협동조합의 본질적인 교육·지원, 지도기능과 사업적 기능은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교육·지원기능과 사업기능 분리의견을 피력했다.

이재관 전무이사, 양승룡 고려대 교수는 “중앙회가 교육·지원사업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나 비수익적 경제사업은 사실상 교육 지원사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분리할 경우 교육 지원사업의 효율성 저하 우려가 크므로 비수익적 사업이 많은 경제사업은 상위조직에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지원사업 이외에 경제사업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의 농협연합회는 조합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지도, 조합(원)지원, 산지유통 활성화 및 유통구조개선 등 협동조합의 고유목적 사업을 담당한다는 입장이다.

출자, 법인형태

‘비출자 무자본 특수법인’ 의견인 손재범 사무총장, 최양부 대표, 기원주 위원장은 “중앙회 대체기관(총연합회, 중앙회) 수익사업이 아닌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승계나 출자가 아니라 회원조합의 회비 등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이제관 전무이사는 “회원조합의 출자, 기존 중앙회 자본의 승계가 필요하다”며 “비출자법인으로 할 경우 회원조합 부담이 가중되고 비출자법인으로 전환시 교육지원사업 약화 우려 및 회원조합의 의사와 무관하게 자본을 다른 법인에 배분할 경우 회원조합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비영리 특수법인으로 농협연합회가 기존 중앙회의 자본을 승계하므로 동일 법인격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본금, ‘경제사업 우선 배분’ 우세

 조배숙·정해걸 의원, 황의식 연구위원, 손재범 사무총장, 기원주 위원장, 최양부 대표는 “사업분리의 목적이 경제사업 활성화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앙회의 자본금은 경제사업에 우선 배분해야 하다”고 말했다.

이재관 전무이사는 “충분한 자본이 경제사업에 배분돼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회원조합의 출자를 통해 이뤄진 현 중앙회의 자본금 배분을 법률에서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회원조합의 의사에 따라 총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사업구조개편 목적에 맞도록 경제사업 부문에 중앙회 보유자본금 중 적정수준을 우선 배분하도록 법 부칙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상호금융 보장 수준

상호금융 동시 분리를 주장하는 손재범 사무총장, 기원주 협동조합개혁위원장, 최양부 대표는 “일선조합 상호금융의 경쟁력 강화와 상호금융의 중앙은행 역할을 할 수 있는 전국단위의 독립된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관 전무이사, 박기수 조합장은 “상호금융을 별도 분리시 지도·감독기능 분산 등으로 조직과 경영상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추가출자에 따른 일선조합의 경영부담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며 연합회 내 대표이사 체제를 주장했다. 정부는 상호금융사업 독립법인화는 분리에 따른 문제점 검토와 제도개선 등 보완방안 마련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축산분야 독립

김성수·김학용·이용희·유성엽·정해걸 의원은 “축산분야의 성장성 등을 고려할 때 전문성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학용 의원, 이승호 축산단체협의회 회장은 “농업에서 차지하는 축산업의 비중, 축산경제와 농업경제의 시너지 효과는 수평적 통합이 아닌 품목별·사업별로 수직 통합이 바람직하다”며 축산대표이사 체제 유지를 주장했다.

손재범 사무총장, 최양부 개혁연대 대표는 축산지주 별도 분리를 주장하며 “사업구조가 개편되는 만큼 현행 대표이사체제 보다는 축산지주 별도 설립을 통해 축산분야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간 유기적 통합 효과를 높이면서 축산부문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방안 모색이 필요하고 했다.

 농협보험 특혜 ‘논란’

 양두석 손해보험협회 상무, 정진택 생명보험협회 상무는 “농협공제를 보험으로 전환하면서 보험업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것은 공정경쟁질서 훼손, 소비자의 피해 및 기존 보험회사의 대량 실업사태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FTA 협정과 상충될 수 있다”며 농협보험이 특혜라는 입장이다.

유기준 의원은 “보험업계의 반발·보험관련 규정과 FTA 협정문과의 상충여부 검토가 필요하다”며 “‘꺽기’ 등의 관행으로 농협이 보험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이낙연 농식품위원장은 “보험개방을 앞두고 농협보험이 출범하는 것은 국내 보험업계 전반에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 이재관 전무이사는 “공제사업자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고 있는 농협을 보험업법이 적용되는 시장경쟁 체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입법 정책적 차원의 배려가 필요하고 개정안의 보험관련 규정은 현행 공제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한시적인 경과조치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학용·정해걸·류근찬 의원은 “방카룰 유예 등과 관련해 이해단체들과 충분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재정, 금융지원 ‘관심 증폭’

이낙연 농식품위원장, 김우남·김영록·김학용·류근찬·신성범·조배숙·조진래·유기준·유성엽·정해걸 의원은 “신용사업 분리를 위한 사업구조개편이 될 수 있다는 관련 단체의 우려와 효율적인 법안심사를 위해서는 자본금 지원대상, 방식, 규모, 재원조달 방안 등이 사전에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남·김학용·정해걸 의원, 이재관 전무이사, 박기수 조합장은 “출연을 원하지만 출자의 경우에도 출연에 준하는 혜택 지원을 바란다”며 “국제회계기준상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식 및 협동조합의 자율성 및 독립성의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법 부칙에 자본금 지원에 관한 절차적 규정 명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조세감면 등 지원

조세특례가 필요하다는 김학용·류근찬·조진래 의원, 이재관 전무이사는 “사업구조개편 연도에 약 1조2천억원, 개편이후 매년 4천억원의 세금부담이 예상된다”면서 “농협법 개정후에는 조세특례가 전부 반영된다는 보장이 없고 관련 세법개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금감면 가능규정을 농협법에 명시함과 더불어 관련 세법도 동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조세감면 등과 관련해서는 해당 세법에서 규정돼야 할 사항으로 농협법에 명시하더라도 세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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