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EU FTA, 축산분야 ‘직격탄’

 한ㆍEU FTA에 따른 농업 생산액 감소는 발효 5년차에 915억~1천35억원, 10년차에 1천995억~2천456억원, 15년차에 2천369억~3천6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한ㆍ미 FTA 체결에 따른 농업분야 피해는 이행기간 15년동안 총 10조465억원으로 5년차에 4천465억원, 10년차에 8천958억원, 15년차에 1조361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았다.

최근 농협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한ㆍEU FTA에 따른 농업분야의 피해는 돼지고기, 낙농품, 닭고기 등의 축산분야에 집중되고 축산분야 생산 감소액이 전체 농산물 생산 감소액의 94%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ㆍEU FTA 발효 15년차 축산분야 생산 감소액은 양돈 1천55억~1천214억원, 낙농 594억~805억원, 쇠고기 370억~526억원, 양계 201억~331억원이다. 한ㆍ미 FTA에 따른 농업내 분야별 생산감소 비중도 축산 69.6%, 과수 23.2%, 채소ㆍ특작 5.5%, 곡물 1.7%로 축산분야의 피해가 가장 크다.

한·EU FTA 협상은 2007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해 2년 2개월만인 2009년 7월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같은 해 10월 15일 브뤼셀에서 한ㆍEU FTA 협정문에 양국 통상장관이 가서명함으로써 한ㆍEU FTA 협정문안이 최종 확정됐다. 정식 서명이후 우리나라 국회의 비준동의와 EU 의회의 승인을 얻어 2010년 7~8월 한ㆍEU FTA가 발효될 예정이다.


냉장·냉돈 삼겹살 10년철폐
신선냉장 돼지고기와 냉동 돼지고기는 각각 도체ㆍ이분도체, 넓적다리살ㆍ어깨살과 이들을 절단한 것, 삼겹살, 기타(갈비, 목살) 등 4개 세번으로 분류된다. 이외에 설육(간장, 족), 육분, 조분 등이 있다. 돼지고기 현행 관세율은 냉장 돼지고기 22.5%, 냉동 돼지고기 25%이며, TRQ(Tariff Rate Quota: 관세율 퀘터 저율관세수입량)는 설정돼 있지 않다. 과거 냉동 돼지고기에는 TRQ 물량이 1만8천725톤 설정돼 있었으나, 1997년7월 돼지고기 수입자유화로 TRQ가 폐지됐다.

한ㆍEU FTA에서는 냉장 삼겹살과 냉장 기타는 10년철폐와 ASG(Agricultural Safeguard Measures: 긴급수입제한조치), 냉동 삼겹살은 10년철폐 방식으로 이외 부위는 5년철폐 방식으로 각각 개방됐다.

삼겹살 수입, 95% 이상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3년 12월 광우병으로 인한 쇠고기 수입금지조치 이후 증가추세이다. 2008년 수입량은 32만3천536톤으로 2000년 대비 2.3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수입은 냉동 돼지고기가 주류이다. 그 중에서도 기타 냉동 돼지고기와 삼겹살이 전체 수입량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냉동 삼겹살 수입비중은 2000년 39%에서 2008년 29%로 감소한 반면, 기타 냉동 돼지고기는 2000년 58%에서 2008년 65%로 증가했다. 냉장 삼겹살과 냉장 기타 돼지고기의 수입비중은 5.2% 수준으로 낮은 편이나, 수입량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내 냉동삼겹살 수입시장에서 EU, 칠레,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98% 이상이며, 이중에서 EU산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우리나라로 돼지고기 수출이 가능한 국가는 EU(덴마크 등 13개국만 해당),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칠레, 스위스, 멕시코뿐이다. EU산 냉동 삼겹살의 2008년 수입량은 전체 수입량의 82.9% 수준인 7만8천791톤으로 2003년 77.8% 이후 EU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한ㆍ칠레 FTA에 따른 관세 인하로 칠레산 냉동 삼겹살의 수입량도 증가추세이나, 전체 수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4.7%로 2003년 20.3%대비 감소했다.

냉동 돼지고기 美산 비중 가장 커
 국내 냉동 기타 돼지고기 수입시장에서 미국, EU, 캐나다, 칠레 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8% 이상이며, 이중 미국산의 비중이 가장 크고 다음으로 EU, 캐나다, 칠레 순이다. 미국산 냉동 기타 돼지고기의 2008년 수입량은 8만7천654톤, 이는 전체 수입량의 41.6%로 가장 많으며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 추세이다.

EU산 냉동 기타 돼지고기 수입량은 2008년 5만2천680톤으로 2000년 대비 17% 증가했으나, 국가별 수입비중은 2000년 56.3%에서 2008년 25% 수준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캐나다산의 2008년 수입량은 EU산과 비슷한 수준인 5만1천710톤이며, 2005년 이후 5만톤 내외의 수입을 유지하고 있다.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가 발효될 경우 미국과 EU산의 가격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향상돼 캐나다산의 수입 감소가 예상됐다.

EU산 냉동 삼겹살, 국산가격의 52.4% 수준 하락
현행 관세 수준에서 EU산 냉동 삼겹살의 최근 3개년 평균 국내 도매가격은 5천134원/kg으로 국산 가격 7천840원/kg의 65.5% 수준이다. 관세 철폐시 EU산 냉동 삼겹살의 국내 도매가격은 4천107원/kg으로 국산 가격의 52.4% 수준으로 하락이 예상됐다.

관세철폐로 인해 EU산 냉동 삼겹살의 국내 도매가격은 현행 관세 25%가 부과되는 가격대비 20% 하락돼 5천134원/kg(현행관세)에서 4천107원/kg(관세철폐)이 된다.

현행 관세 수준에서의 EU산 기타 냉동 돼지고기의 최근 3개년 평균 가격은 3천119원/kg으로 국산 가격 5천423원/kg의 57.5% 수준이다. 관세 철폐시 EU산 냉동 기타 돼지고기의 국내 도매가격은 2천495원/kg으로 국산 가격의 46% 수준으로 하락이 예상됐다. 관세철폐로 인해 EU산 기타 냉동돼지고기의 국내 도매가격은 현행 관세 25%가 부과되는 가격대비 20% 하락하게 된다. 한ㆍEU FTA로 EU산 돼지고기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EU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9.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닭고기, 2010~2013년 관세철폐
신선냉장 닭고기와 냉동 닭고기는 각각 미절단(550g 이하), 미절단 기타, 닭다리, 닭가슴, 닭날개, 기타 절단육으로 구분된다. 닭고기 이외에 닭간장과 기타 설육이 별도의 품목으로 분류된다. 냉장 닭고기와 냉동 닭고기의 관세율은 각각 18%, 20%이며, 닭고기에 대한 TRQ는 설정돼 있지 않다. 1997년 상반기까지 냉동 닭고기 TRQ 물량이 6천500톤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1997년 7월 수입자유화에 따라 TRQ가 폐지됐다.

한ㆍEU FTA에서 냉장ㆍ냉동 닭고기 시장개방은 한ㆍ미 FTA의 2010~2012년 관세철폐와 비슷한 수준인 2010~2013년 관세철폐 방식으로 합의됐다.

닭다리 수입 81.4%
닭고기 수입은 시장개방 이후 지속 증가해 2000년 6만6천80톤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조류독감, 광우병 발생 등 직간접적인 수요 변화에 따라 수입량의 변화가 큰 편이다. 2004년 조류독감에 따른 수요 감소로 2만9천6톤까지 수입이 하락한 반면, 2006년은 광우병 우려에 따른 쇠고기 소비 감소로 닭고기 수입량이 5만9천390톤까지 증가했다.

닭고기는 주로 냉동 상태로 수입되고 있으며, 주로 닭다리, 닭날개, 기타 절단육 순으로 수입되고 있다. 2008년 세번별 수입비중은 닭다리(냉동) 81.4%, 닭날개(냉동) 14.8%, 기타 절단육(냉동) 3.6%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신선ㆍ냉장ㆍ냉동 닭고기의 국내 수입이 가능한 국가는 EU(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헝가리, 영국만 해당), 대만, 호주, 브라질, 미국, 칠레, 일본, 캐나다 뿐이다.

열처리된 닭고기의 경우 태국과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가능하다. 국내에 수입되는 냉동 닭다리는 주로 미국과 브라질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EU산은 소량 수입되고 있다. 2008년 국가별 수입 비중은 미국 69%, 브라질 30.9%, EU 0.1%이다.

EU산 냉동 닭다리, 2천268원/kg
 현행 관세 수준에서 EU산 냉동 닭다리의 최근 3개년 평균 국내 도매가격은 2천722원/kg으로 국산 가격 3천300원/kg의 82.5% 수준이다. 관세 철폐시 EU산 냉동 닭다리의 국내 도매가격은 2천268원/kg으로 국산 가격의 52.4% 수준으로 하락이 예상된다.

관세철폐로 인해 EU산 냉동 닭다리의 국내 도매가격은 현행 관세 20%가 부과되는 가격대비 17% 하락하게 된다. 현행 관세수준에서 EU산 냉동 닭다리의 국내 도매가격은 미국산의 1.6배 수준이나, EU산에 대한 관세 철폐시에는 미국산의 1.3배 수준으로 가격차가 낮아진다.

 브라질산과의 가격차는 현행 관세수준에서 EU산이 브라질산의 93% 수준으로 낮으나, 관세 철폐시에는 EU산이 브라질산의 78% 수준으로 가격차가 더 커진다. 한ㆍEU FTA로 EU산 닭고기에 대한 관세가 철폐될 경우 EU산 닭고기 수입량은 6.5% 증가할 전망이다.

EU산 쇠고기 값, 국내산의 47.2% 수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EU산 쇠고기의 수입은 금지돼 있어서 EU산 쇠고기 수입실적은 없다. 동법에 따라 국내로 쇠고기 수입이 가능한 국가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뿐이며, EU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로 부터의 쇠고기 수입은 금지되어 있다.

EU산 냉동 쇠고기 수입 허용을 가정할 경우 현행 관세 수준에서 EU산 냉동 쇠고기의 최근 3개년 평균 국내 도매가격은 국산 쇠고기 가격의 47.2%인 7천979원/kg으로 예상됐다. 관세 철폐시 EU산 냉동 쇠고기의 국내 도매가격은 5천699원/kg으로 국산 가격의 33.7% 수준으로 하락이 예상됐다. 현재 EU로부터의 쇠고기 수입은 금지돼 있으나,

한ㆍEU FTA 협정문에는 농축산물의 교역과 관련해 동식물검역협정(SPS)과 국제수역사무국(OIE)의 지침과 기준에 부합하게 요건을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는 영국과 스페인 등 유럽 16개 국가를 ‘광우병 위험통제국’으로 분류하고 있어, 캐나다와 미국의 사례와 같이 우리나라에 대한 EU산 쇠고기 수입허용을 위한 협상 개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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