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준 고시 8월 19일까지 신청접수

여성가족부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영위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기업을 찾고 있다.
여가부는 20일 가족친화기업 인증기준을 고시하고 참여기관 신청을 8월19일까지 3개월간 받는다고 밝혔다.

가족친화기업인증제는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08년부터 시행돼 유한 킴벌리, 롯데쇼핑, 부산은행 등 기업 34곳이 인증을 받았다.

인증을 위해선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제 등 최소한의 법규사항을 충족하고 인증 평가항목인 탄력적 근무제, 자녀양육, 가족지원제도 등 가족친화경영 실행사항 등에서 일정점수 이상(1000점 만점 600점 이상) 획득해야 한다.

인증기업은 제품, 포장·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활용해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킬 수 있다. 중소기업청의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지원사업 같은 정부사업 참여 때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심사결과는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문의는 여가부 홈페이지(www.mogef.go.kr)나 가족정책과(02-2075-8074)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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