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농약 가격인하 제한 적발

농협이 시중 농약을 낮은 가격에 팔지 못하도록 농약 제조업체를 압박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45억원3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농협중앙회가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시중 농약 판매상들이 농약을 저가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농약 제조업체를 압박, 농약 제조업체들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억300만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회원조합을 대신해 매년 농약 비료 사료 농자재 등 제조업체들과 일괄 구매계약인 계통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농협은 매년 농약 제조업체들과 계통구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중 농약 판매상들이 농약 계통구매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농약을 판매하면 농약 제조업체가 일정한 금액을 내게 하거나 농협이 판매하지 못한 재고를 반품할 수 있는 조건을 뒀다. 이 조건에 따라 농약 제조업체들은 2005~2008년까지 12억6000만원을 강제로 징수당했고 2006년에는 2600만원어치의 농약을 일방적으로 반품받아야 했다.

공정위는 “농협이 국내 농약 유통시장에서 40~50%를 차지하는 거대 수요처라는 점을 이용해 부당행위를 했다”며 “농협과 시중농약판매상의 가격경쟁을 제한해 농약제품가격 인하를 막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최종소비자인 농민이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농약 유통시장에서의 경쟁을 촉진, 경쟁을 통한 농약제품의 가격 하락을 유도하고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것”이라며 “농약제품의 가격 하락이 농산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면 소비자 물가와 서민 경제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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