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부채·농작업비용 경감, 실감돼야

우리나라는 식량안보를 위한 탄탄한 농업기반 마련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미 FTA, 한·EU FTA, 한·중 FTA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따른 농업의 경쟁력 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농기계임대사업은 1990년대부터 일부 지자체와 지역농협을 중심으로 실시돼 오다가 최근 두 가지 분야로 확장돼 시행되고 있다. 2003년부터 정부예산으로 시행 중인 밭작물 위주의 농기계임대사업과 농협중앙회가 벼농사 위주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은행사업이다.

농기계은행사업은 1992년부터 독일의 농기계은행 모델을 우리나라 실정에 맞도록 발전시킨 형태로 2009년 3월 대통령의 지시로 농협중앙회가 벼농사 위주의 농기계은행사업을 시행중이다.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업생산 원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임대혜택을 받는 농업경영인의 편중현상, 임작업 농가와의 마찰, 저가 임대료로 인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 정비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의 일관성 없는 운영, 농업 경영인의 고령화, 농기계 조작기술 부족 등 사업 외부의 문제까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지자체 마다 제각각인 운영방식과 지속적인 사업추진의 어려움 등이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이의 타개책의 일환으로 ‘농기계 임대사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지난 8일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이한성 국회의원 주최로 개최, 해결책을 모색했다.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농림수산식품부 민연태 과장, ‘농기계 은행사업 현황 및 개선방안’을 농협중앙회 농기계은행분사 정정수 부장이 각각 주제 발표한 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강창용 박사, 전북대학교 조가옥 교수가 토론했다. 임대사업과 은행사업을 연계하여 사업시너지효과를 높이는 등 행정기관 주도 농기계 공동이용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밭작물 기계화 촉진, 다양한 기종·충분한 수량 확보, 적정수준 임대료 징수로 경영개선 등 농기계 임대사업을 개선해야 한다.

또 지역별 일괄작업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교육과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공동작업에 의한 임작업료 징수기준 및 수익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일괄작업 추진 평가회를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농기계 부채 41.5%
민연태 과장은 “농기계가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점차 부채발생의 주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농기계 보유농가의 농업용 부채 대비 농기계 부채는 41.%(2008년 기준), 쌀 직접 생산비중 농기계 관련 비용은 44.6%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당 농기계 부채는 948만2천원, 농기계 보유농가의 호당 농업용 부채는 2천285만9천원이다.

따라서 농기계 공동이용 사업을 통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이 태동하게 됐다. 농협의 농기계은행사업은 자체적으로 벼농사용 기계(트랙터, 콤바인, 이앙기)를 구입해 장기임대 위주로 운영하면서 일부 농작업 대행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은 50% 국고보조를 받아 농기계를 구입하여 밭농사 농기계 위주로 단기임대(1~3일)를 하고 있다.

밭농사 부속작업기 위주 임대
정부는 밭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을 위해  2010년까지 195개소를 지원(150개소 설치)하고  2012년까지 35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개소당 사업비는 6~12억원(국고 50%, 지방비 50%) 규모이다. 농기계는 연간 사용기간이 짧아 농가가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부속작업기 위주로 필요 농가에 임대하게 된다.

그러나 임대료는 구입가격의 0.2~1.0% 수준으로 낮아 농가에 도움을 주는 반면 기술센터는 구조적인 적자 운영구조이다. 농가의 임대 농기계 관리에 모럴해저드가 만연함은 물론 고장율이 높고 내용연한이 짧아 운영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밭작물 기계화율이 낮아 농기계 이용율 제고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고 있다. 기종 제한, 적은 보유대수로 늘어나는 임대수요에 대응여력이 부족하다.

농기계 기종 제한, 농기계 은행 장기임대 위주 ‘불만’
또한 민 과장은 “밭농사 농기계 임대사업은 기종이 제한적이고 수량도 적어 임대수요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논농사 농기계 은행사업은 장기임대 위주로 운영돼 단기임대를 원하는 농업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기계 은행 사업에서 농작업 대행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소규모 농가에 단기임대시 기계관리가 가장 취약해 정비·관리비용이 과다 소요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운영비 과다 소요로 농협의 사업확대 기피를 부추기고 있다는 민 과장은 “임작업료를 민간의 90% 수준을 받고 있어 적자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영농조건이 좋은 지역의 임작업은 민간업자에게 요청하고 영농 여건이 불리한 산간지역 등은 농협에 의뢰해 운영에 애로가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경영수지 개선을 위한 농작업 활성화와 수익모델 개발이 미흡한 상태에서 농협에서는 농기계은행사업 손실보전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사업은 퇴출대상 농업인에게 임작업 대행으로 구조조정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논농사 농기계, 99% 장기임대
농협의 논농사용 농기계은행사업은 정부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조원의 자금을 지원하여 농기계 부채 경감 및 공동이용 사업을 촉진하고 있다. 2009년까지는 부채경감 차원에서 중고 농기계(트랙터, 이앙기, 콤바인)를 매입해 매도농가에게 장기 재임대 위주로 사업을 추진했다.
중고농기계 중 99%가 장기임대이고 임작업료는 민간의 90% 수준이다. 2009년 12월 현재 농작업 대행 면적은 3만4천 헥타로 벼 재배면적의 4% 수준이다. 농협은 2010년부터 신규 농기계를 농작업 직영조합 또는 책임운영자에게 공급해 농작업 대행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기계 구입비용으로는 2010년 841억원, 2011년 750억원, 2012년 500억원이 소요된다.

민간 농작업 대행 시장 ‘1조원 규모’
민 과장은 “경운, 정지, 이앙, 수확비용 등 민간 임작업 면적 및 시장규모는 농경지 163만8천 헥타의 37% 수준인 60만3천 헥타로 1조원 규모이다”면서 2014년에 벼는 재배면적의 65%, 밭은 50% 수준까지 임작업이 확대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벼 농사는 재배면적 92만5천 헥타의 42%인 38만9천 헥타에 6천709억원, 밭은 71만3천 헥타의 30%인 21만4천 헥타에 3천315억원 수준이다. 임작업 주체별로는 민간(전업농) 94%, 농협 3%, 농업법인 3% 등이고 임작업료는 민간과 농업법인은 비슷하고 농협은 민간 대비 5~10% 저렴하다.

‘농기계 공동이용’ 불가능
민 과장은 “영농시기가 전국적으로 거의 동시에 이뤄져 농기계 이동작업에 한계가 있고 전국 단위에서의 순차적 공동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농기계는 이용시기 제한, 전국 동시작업 때문에 공동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그는 “전체농경지 163만8천 헥타 중 35%의 민간 임작업시장이 이미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농작업이 산발적, 지그재그 식으로 이뤄져 농기계 이동거리 및 비용이 증가하고 위탁시 농작업 지연에 따른 농가 불안심리와 불편 등으로 개별 농기계 보유를 희망하는 등 개별농가 위주의 무계획적인 농작업으로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농가들은 작업량이 많은 농번기에는 부속작업기 교체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경운용, 정지용 등 작업용도별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작업, 순차적 일괄작업으로 개편돼야
민 과장은 “농기계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농가별 대행에서 행정기관 주도 순차작 일괄작업으로 작업시스템을 개편하고 밭과 논농사 기계 이용 분리형을 융합형으로 사업수행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농기계의 단순임대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서비스, 맞춤형 작업대행 서비스로 운영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농협 단독 보다는 농기계 보유자, 민간 임작업자도 참여토록 참여주체를 확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논농사 농기계은행사업, 위탁 병행
농협 정정수 부장은 “논농사용 농기계은행사업은 책임운영방식과 직영방식, 혼합 형태로 운영한다”면서 “임대료는 농기계 구입가격의 90%(중고 80%), 임작업료는 지역 실정을 감안 민간보다 낮게(90% 수준) 조합에서 책정한다”고 밝혔다.

책임운영자는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지정된 자로서 조합에서 임차한 농기계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자가경작과 조합이 지정하는 경지에 대해 농작업대행을 수행하여 위탁농가로부터 임작업료를 받아 조합에 임대료를 납부하는 농작업대행자이다. 정 부장은 “5년간 1조원의 투자로 농가부채 경감 5천억원, 농작업대행을 통한 생산비 절감 7천90억원, 일자리 창출 420명(연간) 등 2조3천억원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농기계 장기임차 담보 농신보로 지원해야
정 부장은 “농기계은행사업 농기계 임차 보증료가 서울보증보험 보증요율 2.4%로 농신보 보다 3배 높다”면서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 장기임차시 담보를 농신보로 지원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가가 농기계 매입시 대출금 보증은 대부분 신용보증인 만큼 농업인이 농기계 임차시 농림수산신용보증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농기계구입자금 지원 대상에서 농협이 제외돼 신규농기계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정 부장은 “농기계은행사업용 농기계구입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농가 임대료 할인에 따른 중고농기계 임대손실액 300억원(중고농기계 매입금액 3천억원의 10%)을 국고에서 보전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농기계은행사업을 직영형태로 운영할 경우 농기계 보관창고 등 기본적 시설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직영소 운영계획에 따르면 2010년 40개소, 2011년 60개소, 2012년 100개소 등 200개소에 2010년 138억원, 2011년 207억원, 2012년 345억원 등 690억원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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