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서 받아두고 현장사진도 찍어놔야

옛날에는 이사하는 날을 잡아두고서 집안 가족들이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짐을 꾸리고 풀고를 반복했던 경험들이 있을 것이다. 직접 짐을 꾸렸기 때문에 여러 번 손이 가고 시간도 많이 할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돈만 주면 포장에서부터 이사갈 주소만 알려주면 이사짐센터에서 주소지로 짐을 실어오고 배치까지 모두 끝내주는 포장이사를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다. 시간도 절약되고 소비자의 수고를 덜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나 그만큼 자신의 손이 타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다.

장판이 훼손되는 경우, 가전제품이 고장나는 경우, 가구에 상처가 나는 경우 등 피해 사례도 다양하다.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대처방안이 있어야 하지만 피해의 규모나 발생빈도에 비해 사업자의 처리 방식은 미흡하다.

문제 상황이 발생되면 나중에 처리하자라는 식으로 지연을 시킬 것이 아니라 이삿짐 책임자와 문제가 되는 것을 정확하게 짚고 확인서를 받아두며, 현장 사진을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사를 한 후에 문제가 있다고 뒤늦게 이사 업체에 통보를 할 경우 피해발생 시점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할수 없기 때문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삿짐센터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사 당일날 해당업체에서 소비자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제 통보를 하며 계약금을 돌려주겠으니 계약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는 식의 업체도 있다. 이때에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거하여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어긴 경우 이사 2일 전까지 해제를 통지하면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2배, 하루 전까지 통지하면 3배, 당일 통지하면 4배, 당일에도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금의 5배를 소비자에게 물어줘야 한다.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한다.

이사도중 물건이 분실되면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분실된 물건이 처음부터 이삿짐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어 사업자가 특별히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분실된 제품을 보상받기 어렵게 된다.

그러므로 계약을 할 당시에는 전화상으로 구두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서면상으로 계약서를 받아두고 미술품 등 귀중품의 분실 또는 파손을 막기 위해 계약서에 귀중품 목록을 별도로 만들어 조심스럽게 다뤄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이사도중 제품이 분실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물건박스나 상자 개수를 확인해 두고 이사 중에 들어오고 나가는 상자에 대해서는 이삿짐센터 인부에게 맡기지 말고 소비자가 직접 체크를 해야 한다.

또한 처음 계약했던 금액보다 추가적인 금액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총액, 인부 인원, 화물차량 톤수, 추가비용 부담 여부, 사다리차나 에어컨 설치 포함 여부, 계약금 등 중요사항은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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